하기환씨 본보에 항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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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지난 주 본보 403호에 게재되었던 ‘하기환 LA 한인회장의 채무소송 피소 내막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하기환 씨측은 지난 14일 본보 발행인에게 항의질의서를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외환은행(K.E.B.)으로부터 6백60만 불의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항소 중에 있으며, 대출당시 하기환 씨 혼자만의 명의가 아닌 4명의 공동명의로 투자했으나 다른 2명은 파산한 상태이고 또 다른 1명은 합의를 한 상태다’라고 언급, ‘만약 하기환 회장 측이 어떤 방법으로든 대출금을 꿀꺽했다면 하기환 회장 본인도 파산신청을 하든지 합의를 해서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3명은 파산을 하거나 합의를 봄으로써 소송에서 빠져나가고 파산신청 및 합의를 하지않은 자신에게만 돌팔매질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경고서한을 보내온 것이다.
또 하 씨는 가족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차압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차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써 쿡 아일랜드에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의혹설’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언론이라는 지성의 위치에서 벗어나, 근거도 없이 재산을 해외은닉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한 것은 중상모략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저질 행위’라며 본보에 경고서한을 보내 온 것이다.
본보는 이와 같은 하기환 씨의 경고서한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 분명히 게재된 기사는 한국 외환은행(K.E.B.)과 하기환 씨간의 법정소송 판결에 의한 소송 판결문을 입수, 이를 근거로 석연치 않은 재산도피 및 해외은닉 ‘의혹’을 제기해 보도했을 뿐이다.
재산도피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외환은행과 하 씨의 소송이 시작된 지 한달 만에 하기환 씨가 쿡 아일랜드 은행에 주식을 신탁시킨 것은 당연히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 이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본보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의혹부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명을 해보인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인터뷰 등 정정기사를 게재할 뜻임을 밝혀둔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경고서한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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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하기환 씨 개인에게 추호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며, 하 씨가 LA 한인회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채무관련 대출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과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기에 이 같은 보도를 했음을 밝혀둔다. 본보는 차후 게재된 기사가 오보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정정기사를 보도할 뜻이 있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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