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수계 이민단체 연방정부상대 지지호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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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품행이 단정한 불법체류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된 ‘드림 액트’법안의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민단체들의 캠페인이 12일 LA를 비롯, 미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2일 정오 샌타모니카 고교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족학교(KRC), 아태법률센터(APALC), LA이민자권익연합(CHIRLA), 멕시칸법률센터(MALDEF) 등 한인과 소수계 이민단체들은 14일∼18일을 ‘이민자 학생 권익 쟁취의 주’로 정하고 연방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드림 법안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문과 편지, 팩스, 전화 보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결의했다.

드림 법안을 공동 상정한 루실 로이발-알라드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집회에 참석 “매년 최소한 5만명의 불체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면서 그들의 장래를 낭비하고 있다”며 “드림 법안은 이들 학생들에게 교육과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긍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학교 심임보 이사는 “드림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의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합법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원에 상정된 드림 법안은 ▲12세부터 21세까지의 학생으로 미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하고 ▲21세가 넘어도 25세 미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각 주정부가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주민 학비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원에 상정된 드림 법안은 추가로 불체자 학생들도 팰 그랜트나 학생 융자 신청시 시민권자나 영주권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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