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무료상담 시리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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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국 영주권을 얻는 길은 가족 초청 (Family Base Petition)과 취업 이민(Employment Based Petition)뿐입니다. 어떤 경우이던 우선 가족 초청은 이민국에 I-130를 제출하고 쿼터가 있는 케이스는 차례를 기다리면 순서대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쿼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 초청 케이스는 모두 쿼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F1),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자녀 (F2A),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2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는 모든 케이스가 쿼터가 있어 신청 후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계가족도 쿼터가 없어도 엘 에이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25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 여동생 가족을 초청한다면 12년 후에야 차례가 갑니다.
이민법은 누구나 제출하는 정부 상대 민원(Petition)이라 누구든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BCIS(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값 비싼 수수료를 주고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 BCIS를 크릭하고 이민국이 나오면 Form의 종류와 작성 요령이 상세히 나오고 그 밑에 가면 Form download 가 나오면 그 양식을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간에는 많은 Form이 fillable (그 자리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것)로 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자신이 양식 작성 문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류 작성 서비스를 찾아가 작성을 의뢰하면 됩니다.
엘 에이에서 Walk-in client를 기다리는 변호사는 거의 이민법 실무 경험이 없는 신참들이라 그 사무실에는 서류 만을 작성하는 전문가 (Paralegal)들이 처리합니다. 근간에는 엘 에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중년 여자 사무원들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전문가들 중에는 아직도 영주권으로 한탕하려는 사기꾼(Con man)들이 있어 최근에 시작한 사람은 피하고 그 대리인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깨끗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십시오. 입 소문(Word of mouth)으로 잘 알려진 대리인에게 케이스를 위임하면 100% 성공합니다. 변호사라고 다 유능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감방에 다녀 온 악덕 변호사도 있고 아직 감옥에는 가지 않았으나 들키면 갈 변호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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