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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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염동연씨만 영장발부

 나라종금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지법은 염동연씨만 영장발부를 하고, 안희정씨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귀가 시켰다.
 일각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안희정씨를 봐주기 식이 아니냐”고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30일 시간대별 스케치


<밤 10시25분>
안희정씨는 30일 밤 10시19분 서부지청에서 귀가했다. 안씨는 지청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30여명의 기자들을 위해 잠시 포즈를 취한 뒤 “주변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짧막하게 말하고 곧바로 서부지청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염동연씨는 밤 10시 2분경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염씨는 지청 로비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의 변호인인 전해철 변호사는 안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첫째,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은 공소시효에 짜 맞추려 한 것이다. 둘째, 당시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설사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해도 그것을 구속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오후 8시 30분>

 서울지법이 안희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가벌성이 높지 않고, 사실 관계에 대한 양쪽의 다툼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은 그러나 염동연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안씨가 건네받은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흘러 들어간 오아시스 워터 매각대금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2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찰과 안씨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안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선례가 없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법원은 또 안씨가 2억원의 돈을 전달받았고, 오아시스 워터 매각대금을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찰의 영장 내용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안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는 이날 밤 9시30분에 귀가케 하고, 염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밤 10시에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 50분>

 검찰과 안희정씨측은 30일 오후 2시 20분부터 50분간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안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논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실질심사에서 안씨 변호를 맡은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는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은 공소시효에 짜 맞추려 한 것”이라면서 “설사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구속한 전례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피의자(안희정)는 노무현 대통령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냐고 반박하는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피력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염동연씨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 측은 금품수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강형주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주재한 심리에서 염씨는 “나라종금 부사장이 예금유치 부탁을 해와 거절한 적은 있으나 돈의 대가로 어떤 청탁을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염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후배인 김호준씨가 선의로 건네준 돈이었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등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염씨의 이날 발언은 지난 29일 검찰이 영장청구방침을 설명하면서 “김 전 회장과 염동연씨 모두 대가성 있는 돈이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12시 30분>

 안희정씨가 운영한 오아시스 워터 매각대금 일부가 자치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효근씨가 안씨에게 돈을 줄 때 안씨와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연구원도 노 대통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단체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보고 돈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희정씨도 연구원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돈도 나를 보고 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호준 전 회장의 개인자금이 연구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자금 전달과정에 노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라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금 수수과정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초(99년 7월)에 안씨에게 돈이 건너갈 때는 정치자금과 투자금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안씨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김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정치단체’인 연구원의 활동자금으로 쓴다며 이 돈을 연구원에 넣었을 때부터는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준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인끼리라면 투자자인 김씨가 안 받겠다고 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당시 안씨는 민주당 당원이었으며 정치단체인 연구원 자금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씨가 나라종금 위해
로비벌인 흔적 없다”

 그는 또 “안씨와 관련해 나라종금과 관련해 로비를 벌였다는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99년 7월에 최초에 전달된 2억원은 전액 오아시스 워터로 입금돼 운영비로 쓰였으며 다른 곳으로 지출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만약 안씨가 처음부터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됐던 2억원의 전달장소는 강남노보텔 호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이 호텔 커피숍 밖에 있는 1층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하주차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최은순씨가 ‘자신은 지하주차장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통상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씨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로비성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벌성도 약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30일 오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안씨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가 열렸다. 안씨 본인은 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가족과 변호사가 강하게 실질심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점쳐져

 안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초기에는 투자금으로 나중에는 정치자금으로 보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점과 안씨를 돈의 실질적 수령자로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한 실질심사는 30일 오전 강형주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였다.

<오전 1시>

검찰은 안희정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29일 밤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서부지청에 설치된 수사팀의 방침을 전달하면서 “늦어도 내일(30일) 오전 10시까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안씨에 대한 혐의내용을 설명했다.
 “안희정씨는 99년 7월에 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2000년 3월 오아시스 워터를 매각하면서 그 일부를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썼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자금으로 받은 2억원은 회사를 매각했던 2000년 10월에는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안씨는 김효근씨에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도 필요하고 나도 정치활동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투자금 반환을 면제받았다. 안씨가 김효근씨에게 먼저 요청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정치자금 수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넘었고, 영수증 처리가 안 돼 있다. 오아시스 워터는 등기상으로는 2001년 3월에 매각됐으나, 실제 매각은 2000년 10월에 이뤄졌다. 정치자금 수수 시점은 실제매각이 이뤄진 2000년 10월이다. 최초에 김효근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사법처리대상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이처럼 보성그룹의 돈이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했던 지방자치경영연구원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문제는 이후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김호준 전 회장으로부터 보성그룹에 대한 화의신청 등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2억8800만원을 받은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염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30일 중에 결정키로 되었다.

<출처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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