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서 소수민족 모국어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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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과 흥정 시 사용했던 언어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안 통과 시 시행 2004년 1월)

영어에 미숙한 고객을 기만 또는 악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업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발효된다.

영어가 미숙한 고객들이 영문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체 동의하거나 서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효되는 이 법안은 업자가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할 시 반드시 거래 때 사용하였던 언어로 서류를 작성 이행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안은 가주 민주당 주 하원(State Assemblyman) Judy Chu 의원에 의해 주 상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미 사전 심의를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주 민법 1632조의 수정안으로 상정되는 Bill (AB 309 – Foreign Language Contracts) 은 고객들과 흥정, 거래 때 사용하였던 언어가 중국어, 필리핀어, 한국어, 월남어, 스패니쉬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언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국어로 된 문서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소수민족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발효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내년부터 은행 계약서, 자동차 판매 및 리스, 할부판매, 아파트 Rent,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고객들과 한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법안의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하원의석 80석 중 48석을 차지해 법안통과의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현재 금융업계와 자동차 업계의 반대 로비도 발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허나 상원은 민주당대 공화당의 의석이 25대15로 압도적이어서 상정 법안이 쉽게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B 309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는 금융 및 자동차 업계는 불 필요 경비를 떠 맡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불만을 보이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듯 울며 겨자 먹기로 벌써부터 해당언어 변호사들과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발효 후 한국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 자동차 딜러, 가전업소, 변호사 사무실 등은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튼 또 한번 소수민족을 위한 법이 통과되어 흐뭇하며 소수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국계 주 하원 Judy Chu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한인 community 도 하루 속히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 정계에 입문 시켜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대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교육학 박사이면서 주 하원 의원인 주디 주의원은 2001년 5월 15일 피선되어 LA 중국 지역을 대표로 의정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녀가 책임 지고 있는 Human Service Committee에 위원회 연 예산만도 무려 $60 Billion(600억불)이나 된다.

UCLA 대학 출신으로 교육학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한 Judy Chu의원은 몬터레이 팍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하면서 13년 동안 해당 시에 헌신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이다.

또한 Chu의원은 주 하원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법 제정에 선두자이며 많은 공노를 쌓고 있다. 부군인, Michael Eng 역시 Monterey Park City Council Member로서 지역사회에 훌륭한 지도자로서 명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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