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 7째년까지 확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자동차 보험료 산출때

최근들어 각 주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시 음주운전 적발 기록을 기존 3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음주운전 위반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테이트 팜과 파머스, 프로그레시브 등 주요 보험사를 비롯한 대다수 보험사들이 음주운전 기록을 7년간 적용해 이 기간 굿 드라이버(Good Driver) 디스카운트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들 운전자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음주기록을 비롯한 각종 교통위반 티켓의 벌점을 3년간만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기록 적용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운전기록이 좋은 운전자들에게 각 보험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굿 드라이버 디스카운트 요율은 각 보험사마다 평균 20%에 달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7년동안 이같은 디스카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교통위반 티켓을 받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된 운전자들은 미 주요 보험사 가입시 굿 드라이버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음주 운전자들은 이들보다 4년간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특히 일부 주요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적발 시기가 3년이 지난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7년까지는 허용치 않고 있어 해당 운전자들이 소규모 보험사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명성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미 주요 보험사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3년 이상 되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3년간 무사고 운전자들에 적용하고 있는 굿 드라이버 디스카운트를 해주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신규 운전면허증 취득자 보다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규모 보험사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나 소규모 보험사들도 음주운전 경력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