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액 신고 누락 1천2백여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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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이 해외 부동산 임대료와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킨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마감된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 1천2백53명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 5천만달러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을 통해 얻은 임대료 수입,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 해외 은행에 거액을 예치해 얻는 이자수입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해외 지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입신고 누락 등을 조사해왔으나 올해부터 개인 납세자의 해외수입까지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 임대료 수입이 있거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반드시 수입내역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해외 수입을 고의로 누락했을 경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마이크 백(전직 IRS 감사관)공인 세무사는 “IRS가 내이션와이드(Nation-wid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년 단위로 집중 감사항목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해외발생 소득이 집중감사항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 세무사는 또 “테러 이후 해외 금융자산 감독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부터 해외 은행계좌가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외에 은행계좌가 있다면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보고시 신고는 해야 하는데, 대부분 신고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의 최영태 공인세무사는 “IMF직후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이자율이 높은 한국의 은행에 거액을 예치한 한인들이 많다”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대료와 이자 수입 등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세무사는 “개인소득세 신고는 미국과 해외 수입을 합산해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때 다른 국가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크레딧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이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8만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할 예정이어서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해질 전망이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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