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訪日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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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등 이른바 유사(有事) 법제 3개 법안이 6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그러나 법안 확정 시기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빈방문일에 맞춰져 외교상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논란의 소지가 큰 3개 법안의 확정 시기를 노 대통령의 방일 이후로 늦춰 줄 것을 바랐지만 무시당한 셈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 비례(非禮)에 가까운 조처로 노 대통령의 3박4일 방일 일정, 특히 국회 합동연설 일정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3개 법안은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 3당과 야당인 민주당, 자유당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찬성 202표, 반대 32표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중의원은 3개 법안을 자민당 등 여권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합의로 마련해 약 90%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유사시 자위대는 손쉽게 사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일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공영 민영 방송매체의 동원도 가능해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야의 폭넓은 합의로 통과된 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미군의 행동을 지원해 테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 위한 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email protected]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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