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잠정 중단] 12년 논란 … 시민단체 일단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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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끌어 온 새만금 논란을 법원이 15일 일단 교통정리했다.

정부도 속수무책이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큰 사건이라 할 만하다. 어차피 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마당에 일단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터였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표류하는 국책사업의 대명사로 불렸다. 1991년 시작됐으나 99년에 갯벌 훼손 문제와 담수호 수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01년 5월 정부가 동진강 쪽부터 간척한다는 순차적 개발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대규모 갯벌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담수호 오염으로 농사는 짓지 못하면서 훼손된 갯벌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에 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쌀 과잉에 따른 휴경(休耕)보상▶새만금을 농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발언▶담수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전주권 그린벨트의 해제 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은 이 결정에 대해 것은 문제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반겼다.

물론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진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 내용도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전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사 강행을 요구해온 이들은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거센 요구도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팀장은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4공구를 헐어내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구성한 새만금 특별위원회의 활동 또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특위는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방조제 완공을 전제로 토지 이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신당 창당과 내년 총선을 위해 전북지역 민심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으로선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종잡을 수 없다. 당장 이번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항고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본안 판결도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단 고등법원에 항고해 사업 중단기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찬수.문병주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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