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분양사기 200여명 16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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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쇼핑몰 상가분양을 미끼로 회원들로부터 15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시 금정구 ㈜I사 대표 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본부장 李모(3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사이트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투자금의 40%를 연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회원 2백18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원에서 7천8백만원까지 모두 15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년 계약으로 투자하면 2개월에 한번씩 6회에 걸쳐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유인해 인터넷 쇼핑몰 상가 한개에 1백만원씩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처와 부업거리를 찾던 회사원.학생.주부 등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며 “불황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말했다. 朴씨 등은 전국적으로 65만여명의 인터넷 쇼핑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관종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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