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VS 청와대 “맞짱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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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만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군의 최고통수권자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국방부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형국이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보면 이같은 행태는 엄연한 ‘항명’으로 향후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 비서관의 국방부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심하게 역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등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감사→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 내사→국방부 검찰단 수사→국방부 감사→감사원 감사’ 등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최근까지도 무사했던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건재 소식’을 접하고서였다. 청와대는 이날 군 영관급 장교 등 4명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김 법무관리관 비리 혐의 등 국방부 법무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었다.

노 대통령, 횡령 혐의 군장성 건재한 것에 대해 역정

이어 다음날(7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과의 조찬 등에서 두가지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
첫째,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과 위성곤 육군 법무감(준장), 오00 검찰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보직해임 할 것. 김 법무관리관과 위 법무감은 국무총리실 내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상 횡령 혐의가 이미 밝혀졌고, 오 검찰단장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두명의 군 장성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군법무 지휘부의 공백을 메울 장교로 8명의 인사를 추천하고 이들 중에서 후임자를 선발, 임명할 것. 이는 복수의 인사를 국방부측에 추천, 다면평가를 통해 후임인사에 참고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이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군 법무 수뇌(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인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국방부의 현실을 고려해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조 국방장관은 7일 오전 인사 관련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인 8일 회의를 통해 김창해, 위성곤 등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했던 오 검찰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국방장관은 별도로 ‘법무병과 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 법무조직을 재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지켜본 뒤 후임인사를 정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 국방부 3인 보직해임 지시… 후임 인사 추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보직해임이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 10일이었다. 국방장관은 법무관리관 직무대리로 고석(대령) 법무과장을 앉혔다. 고 대령은 청와대쪽에서 지난 5일 천거한 후임인사 8명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인물이다. 조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서 후임자를 선발, 임명했는데 ‘불편한 심기’를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인사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석 대령의 경우 현재도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상태이고, 지난해 ‘병풍 수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 “지난 99년 병역비리 파일이 담긴 1차 병역비리 수사팀장(당시 이명현 소령)의 캐비닛을 도끼로 부수고 가지고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현재까지도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 즉 보직해임 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오00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청와대가 추천한 후임인사들로 군법무 지휘부의 공백을 메우라는 청와대쪽의 요구사항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청와대쪽의 지시에 의한 인사를 거부하고, 법무병과 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놓고 자체적으로 후임 인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노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거부감

결국 발전특위가 구성된 배경에는 1) 고위 영관급 장교들과 일부 법무관들의 청와대 방문, 2) 내부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법무관들에 대한 군 기강 확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들이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청와대가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비리 혐의 등 국방부 법무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의견을 구하고자 영관급 장교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청와대로 ‘불려간’ 영관급 장교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현재 법무관리관 직무대행인 고석 대령 역시 최근 청와대를 다녀왔으나 국방부는 고 대령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다녀온 다른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청와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4일 육군 및 공군 법무관 가운데 대령급 3명을 직무감찰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히고는 국방부측이 제기한 영관급 장교들의 ‘인사청탁설’을 일축했다. 발전특위의 발족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청와대-국방부간의 ‘알력’은 군(軍)법무 수뇌였던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군법원과 군검찰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폐단을 막는 것”이라면서 “전시 상태에서는 이같은 형태가 가능할지 몰라도 평시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상호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군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 준장 사건은 군내 사법시스템 왜곡에 기인”

김 법무관리관을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김창해 준장 사건은 군내의 사법시스템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의 문제점을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국방부내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주요사건의 수사에 있어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비리의 주범일 경우, 현재의 군 사법시스템 내에서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 내부의 사건처리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동안 비리혐의를 받아왔던 군 법무 수뇌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사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도 군 사법제도의 이같은 폐단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에 청와대가 군 비리 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조직과 제도보호 차원에서 국방부가 발끈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항명’ 사태로까지 비춰진 최근 국방부의 행보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적절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방부 수뇌부의 이번 ‘항명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창해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의 보직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청와대가 국방부측에 법무관리관 등 3명에 대해 보직해임하라고 지시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창해 준장의 보직해임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고, 김 준장을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으로 추켜세웠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준장을 횡령 및 직권 남용혐의로 고발한 바 있던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도 “친정부적인 행태”라면서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김 준장 보직해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와의 ‘인사 갈등’ 문제(1신 참조)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조찬은 국방보좌관 등과 함께했고, 안보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조 국방장관은 특히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와 관련 “국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를 보직해임하라는 지시를 청와대에서 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청와대에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 전에 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와 국방위원회 회의때의 발언 내용 요약이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지난 2년간 2억원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하는데, 관행적 예산 전용이라는 주장이 많다. …국방위원회도 알기어려운 군의 수사비 내역이 시민단체에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수사의 증거가 아닌가.(한나라당 강창희 의원. 국회 국방위 발언 중) “김대업 파동 때 소신과 원칙으로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국방위에서 진술한 고석 대령과 입장을 같이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보직해임결정은 정치적 음모다. 군법무관리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라는 내부자 고발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과 소신을 지킨 법무관리관을 음해하기 위해서, 당시 영관급 법무관들이 직속상관의 육군법무관시절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한 일종의 하극상이다.”(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22일 보도자료 발췌) “참여연대가 어떻게 검찰의 수사 비용을 샅샅이 알게 됐나. 지금 참여연대는 친정부적인 행태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 연결됐다고 보는데,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 지적한 것이다.”(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국회 국방위 발언중) >
(오마이뉴스 전제)

CLO의 몸값 천정부지 치솟아

CLO의 몸값 천정부지 치솟아
미국내 기업에서 최고법률경영자(CLO·Chief Legal Officer)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지금까지 CEO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잇단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반스-옥슬리법 등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법률업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소비자 집단 소송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대응의 필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미 법률 잡지 코포레이트 카운슬(Corporate Counsel)은 “지난해 미국 내 500대 기업의 보수 100위 안에 드는 CLO들의 평균 기본급은 전년보다 6% 오른 50만3545달러였으며 평균 보너스는 13% 오른 55만397달러였다”고 최신호(8월호)에서 전했다.

이들이 현금으로 가져간 연간 보수가 100만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미국 내 100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의 수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코포레이트 카운슬은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을 제외한 현금 보수를 기준으로 1993년부터 매년 CLO 보수를 조사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의 CLO인 벤저민 하인먼 주니어가 기본급과 보너스를 합해 390만달러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비아콤의 마이클 프리클라스(210만달러)와 오언코닝의 모라 스미스(180만달러)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기본급만으로 보면 GE의 하인먼 주니어(135만달러), 케이블비전 시스템의 로버트 레믈리(100만달러), 아메리칸 파이낸셜 그룹의 제임스 에번스(99만달러)의 순이었으며, 보너스는 GE의 하인먼 주니어(258만달러), 오언코닝의 스미스(133만달러), 코카콜라의 드발 패트릭(125만달러) 순이었다. 드발 패트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코카콜라의 CLO가 됐다. 코포레이트 카운슬은 “이들의 높은 보수는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반스-옥슬리법 제정 이후 회계 문서에 CLO의 감수를 의무화하는 회사도 생겨났다. 제약회사 화이자의 제프리 킨들러 CLO는 기본급과 보너스를 합해 143만달러를 받았는데 3, 4건의 M&A와 콜레스테롤 약값에 대한 소송 등 수많은 일을 담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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