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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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를 무시하는 일부 한인 변호사들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서 보여지듯 일부 한인 변호사들은 영어가 익숙치 못한 한인들을 상대로 케이스의 진위파악과 조력자로서의 본연업무를 잊은 채 합의금 등 잿밥(?)에 관심을 더 두는 듯하다. 실례로 상해 보상전문 변호사들의 교통사고 피해보상 대행업무를 살펴보면 그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고의 특성상 세심한 치료 및 검사를 필요로 한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상 후유증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오랜 기간 공식화된 피해 보상금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주위에 아는 사람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면 으레 ‘돈 벌었네’라는 우스개 소리를 문안인사 대신 자연스럽게 건네는 풍토가 조성되어 버린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입김이 세어졌다라는 말까지 나돈다.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변호사를 찾게 되면 알아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굳이 다리품 팔아가며 고생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변호사 위주로 모종의 커넥션이 이뤄져 합의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조직적인 나눠먹기 행각에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척추교정사에게 보내 치료를 받게끔 연결을 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일부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변호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손에 움켜 쥐고서 임의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타운에서는 교통사고 한건 당 변호사가 척추교정사에게 환자를 보내며 600불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통례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척추교정소로부터 발급 받은 진단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해 타내는 보험료를 과거에는 6:4의 비율로 나눴다면 현재는 8:2의 비율로 현격하게 변호사 위주로 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척추 교정사들이 환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일괄적으로 사인을 미리 받아놓고 진단서를 끊어놓는 등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치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보험회사에 과다하게 청구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올바르게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보험 가입자들을 말한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사고 당사자들 혹은 일부 변호사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고율이나 비용지출이 늘어나 보험 가입자들의 전체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사고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일부 변호사들은 부풀려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 피해자들도 병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무작정 변호사를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뉴욕 주처럼 ‘No Fault’ 법안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No Fault’ 법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게끔 되어있고, 이 비용을 보험회사가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제도를 말한다.

LA 등 대도시가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또한 뉴욕 주처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LA 지역의 보험료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일부 한인들도 이를 아는지 보험료가 싼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 보험가입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근본적인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과도한 보상을 타내는 변호사들의 노력(?)이 보험료를 올려놓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덩달아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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