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로 돌아본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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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는 한국 내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유씨의 한국 복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오후 전원 위원회를 열고 음반 매니지먼트 회사인 튜브레코드(이천희 대표) 등이 지난 5월 중순 ‘유승준 씨의 입국 거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미 시민권을 가진 유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사유로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도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 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세간에서는 인권위의 결정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설전이 오가는 공방전까지로 번지고 있다. 사실 유씨에 대한 결정이 옮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해외 교포들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인권을 운운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해외 동포들에게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금년 말까지 헌법의 평등정신에 부합하도록 개정되거나,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의 기로에 놓인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 동포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갈등의 골을 더하고 있다. 물론 최근 법무부에서 재외 동포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표명을 했지만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 소위와 통일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돼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재외 동포법안은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년 8월15일)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에서‘대한제국 이후(1897년) 이주한 자’로 수정함으로써 재미동포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던 사항을 재중·재러시아 동포까지 확대한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에 대한 혜택이 대한제국 이후(1897년)으로 개정됨으로써 재미동포뿐만 아니라 재중동포 및 재러시아 동포까지 확대 포함된 재외 동포법안이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한다면 자동폐기가 된다. 재외 동포법이 자동폐기 시에 그동안 재미동포들이 누려온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씨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불평등한 인권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황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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