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nfor – 메디케어(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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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민 1세대와 타민족 및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강정보와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는 아래의 조항에 해당될 때만 병원비를 지급한다.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입원할 병원이 메디케어/Medicare를 받아준다.
·당신이 입원하는 것을 병원의 검열위원회(Review Committee)나 상원검열단체(Peer Review Organization)가 반대하지 않는다.

병원의 전화비나 텔레비전 사용료 및 치료에 불필요한 독방사용 비요은 메디케어가 지불해 주지 않는다.

Part A는 아래의 혜택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해 준다.

·치유할 수 없는 병, 죽을병의 말기에와 있는 환자 (210일의 환자수용소(Hospice)치료를 받은 후 죽을병이라는 증명을 의사로부터 받은 사람)의 환자수용소 치료비 (Hospice Care).

·인가 받은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매 혜택기간의 100일 동안의 비용을 처음 20일이 지난 후 하루에 101.50불을 지불해 준다.

메디케어는 치료하는 데에 필수적일 때에만, 그리고 최소병원 입원을 3일 동안 한 후에 간호시설(Nursing Facility)에 대한 혜택을 지급한다.
·환자가 집밖으로 거동할 수 없을 때에 의사의 승인 하에 전문가정간호 Skilled Home Health Care 비용을 부담해 준다.

Part B는 의료비험이다. 메디칼이나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험비를 비불해 주지 않는 이상 Part B란 보험비를 모든 사람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

2001년 Part B의 보험비는 한 달에 $54이다. Part B는 의사비, 통근치료비용, 물리치료비, 의료기구 구입비용, 검사비를 허가된 비용이라고 간부하며 허가된 비용 전체의 80%를 비불해 준다. 환자는 전체의 20%를 부담한다.

의사에게 저당(Assignment)을 받는가에 대하여 문의하라. 모든 사회복지 사무실은 저당(Assignment)을 받는 의사나 병원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다. 또는 Trans America Occidental (213)748-2311에 연락하여 문의 할 수 있다.

저당(Assignment)을 받지 않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진로에 대하여 메디케어의 허가된 비용의 115% 이상은 내라고 할 수 없다. 의사는 메디케어 환자를 위하여 메디케어에 자신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환자에게 청구비를 내라고 할 수 없다.

메디케어는 양로원/Nursing home이나 집, 약, 치과비용, 안경, 청각보조기, 일반건강진찰과 그 외의 특정 기구아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부담해 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어떠한 사항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받고 있다.
SSI 헤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칼 Medi-Cal을 받는다. SSI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나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라면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다.

메디칼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메디칼의 매달 지불액과 공제액(Deductibles) 또는 양쪽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며 메디케어의 혜택만을 받는 살마들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의사항

항상 Medicare 카드를 지참하고 다녀라.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 버렸다면 즉시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연락한다.
당신의 혜택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면 항소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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