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LA한인회장 무효판결 항소심 제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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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의 불법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항소심이 오는 9월 초 열리게 되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항소심의 원고인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발행인이 지난 달 “이번 항소심의 피고인인 하기환 회장이 3번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수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추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기환 한인회장이 “오는 27일 까지 답변을 할 수 없다.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담당 항소심 재판장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27일까지 피고인이 그 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밝히라”고 지난 주 원고-피고인에게 각각 통보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원고인 배부전 씨는 “피고인인 하기환 씨가 현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 단체법 등을 위반한 죄로 현 한인회장의 임기연장 및 무투표 단독 당선이 무효임이 재확인 되는 날이 다가온 셈이다”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배 씨는 “하기환 씨는 지난 해 3번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항소, 항소기간 중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현재 회장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라며 “1년 여 넘게 진행되어 온 법정싸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부전 씨는 “지난 7개월 간 방관해 왔으나 여론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직무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며 오는 9월 중순 까지 심리가 열려 이번 항소심으로 피고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항소심의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면 제26대 하기환 LA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6월로 끝나게 되어 있어, 원고 배부전 씨의 주장대로 하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이 이 기간 내에 받아들여질 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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