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산기념 사업회에 넘긴 자료 대부분 분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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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민보 김운하씨 부부 소장자료 1,500점,서울 도산기념 사업회 임의로 기증
상당한 사례금 오고갔을 수도… 외부 반출 불허 법원 판결 불구 한국으로 불법반출

역사연구자, 관련 단체 인사들 개인소장 의문 제기
“한국으로 기증된 사료, 국민회관으로 반환되야”

서울 도산기념사업회가 기증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은 의문
“국민회관 사료는 99년동안 회관밖으로 이전시킬 수 없어”

역사의 기록과 보존은 국력이다. 미주한인 이민역사의 기록과 보존은 한인사회의 원동력이다. 미주지역에서 LA한인이민사회는 해외독립운동의 3대 성역 중의 하나이다. 최근 ‘미주유적 1호’인 국민회관의 보수과정에서 묻혀졌던 사료들이 발견되면서 새삼 역사의식에 대해 커뮤니티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땅의 한인이민 역사는 1882년 한미수교조약 이후 망명자, 정부관리, 유학생, 인삼장사, 하와이 농장노동자 등등으로 시작되어 1백15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미주한인사회의 이민역사는 이미 2세기 초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선조들의 개척역사를 진실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우리 미주사회의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썩어가고, 도난당하고, 유실돼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미주역사의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민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비판적·창의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미 역사학계를 비롯한 관계단체와 연구자들의 교류와 토론을 증대 시키면서 이민 역사자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범동포적인 각성과 실천을 요구 받고 있다.
본보는 미주땅의 이민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을 원활하게 하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커뮤니티에 협력하기위해 이 방면에 관해 특집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미주한인 이민사 자료의 영구적 보존과 이민사 연구의 심화와 발전에 2세들을 포함한 커뮤니티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편집자주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LA “독립운동 성역 1번지”인 국민회관의 국보급 자료 일부가 불법적으로 이미 한국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회관에 소장된 자료는 미국 법원 명령에 의거 2080년대까지 외부로 반출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관 소장 자료로 여겨지는 일부 사료들이 서울의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이사장 서영훈)에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7일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는 LA동포 金운하(전 신한민보 발행인)씨 부부로부터 미주한인 독립운동 자료 1,500여 점을 기증 받고 이 중 주요자료(별첨참조)를 공개했다.

이 기념사업회가 공개한 주요 자료에는 공립협회 회원명록(1909-1911)을 비롯해 대한인국민회 임원록(1903-1911), 미주지역 동포 인구등록증(1919), 중앙총회 임시협의회 회의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 제안서(1925) 등과 도산선생 유품인 도산선생이 손수 짠 책장, 도산선생이 사용한 대한인국민회 의사봉, 도산 초상 동판, 태극기 동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념사업회는 자료공개 보도문을 통해 “미주지역 한인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金운하씨 부부가 수집 보관 중인 1,500여점을 기증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국과 미주의 관련 인사들은 서울의 도산기념사업회가 기증받은 주요사료들 중에는 국민회관 자체 보존 자료가 있어 반출 경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들은 국민회관에 있던 자료들은 반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자료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성격의 사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과 5일에 걸쳐 USC와 UCLA에서 개최된 ‘이민100주년기념 역사자료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은 “도산기념사업회가 미주동포로부터 기증 받은 독립운동자료 수집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자료는 국민회관 자체 자료이지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공립협회 회원명록이나 중앙총회 회의록 등은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사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산의 맏딸인 안수산 여사는 “도산회보를 통해 국민회와 흥사단의 주요자료들이 기증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 자료들이 그동안 개인이 소유해 왔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미주에서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주요자료 대부분은 흥사단이나 국민회 소속 자료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단체 소유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전위원장은 “이들 자료들은 국민회관 밖으로 반출될 수 없도록 법원이 명령했다”면서 “과거 독립기념관측에 이들 사료를 이전하려고 계획도 했으나 법원 명령으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독립운동 자료들을 서울의 도산기념사업회로 기증한 金운하씨는 지난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국민회관에서 신한민보를 발행해 왔다. 발행인 金씨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반독재 민주화 통일운동을 펴왔으나 90년대에는 친북활동으로 한인커뮤니티와는 소원한 관계를 지녀왔다. 70년대말 당시 국민회는 신한민보사와 함께 공동으로 회관을 사용했다. 국민회는 박리근(작고) 회장 당시 단체존립이 어려워 한 대지에 자리잡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당시 담임 우상범 목사)측에 국민회관 건물을 매각하고 자료 보존 관리는 흥사단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관련 사료들은 회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신문을 발행하던 신한민보(발행인 金운하)측이 보관 관리했었다.

이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1979년 국민회관 건물을 법적으로 소유하면서 신한민보측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한민보측은 퇴거에 불응하면서 법적투쟁에 나서면서 7년 동안 버티었다. 결국 85년에 법원의 합의종용으로 양측이 합의하고 신한민보측은 국민회관에서 퇴거했다. 그후 회관을 실제로 소유한 교회측은 주일하교 교육용으로 사용해왔다.
흥사단과 이민사 연구 관계자들은 법정투쟁과정과 신한민보사 퇴거, 그리고 교회측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민회관내에 있던 상당한 사료들이 분실된 것으로 믿고 있다.

金운하씨는 도산기념사업회에 기증한 자료들이 조부인 독립운동가 金형순(김 브라더스 창설자)씨가 평생 소장한 자료와 자기 부부들이 지난동안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요자료가 국민회나 흥사단의 기본적인 단체활동 서류들과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유품들로 어떤 경로로 金운하씨 개인의 소유로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동안 한국이나 미주의 이민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金 씨 부부가 독립운동사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도산기념사업회에서 국민회관복원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이만열 교수가 LA를 방문하면서 金운하씨와 접촉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교수와 金씨는 학연으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만열 교수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민연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金씨 부부가 자료를 기증하면서 상당액의 사례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평소 金씨 부부는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는데만 적어도 1만 달러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증받은 도산기념사업회측은 사례비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도산기념사업회의 최종호 국장은 지난 6월 LA 방문 중에 “기증과 관련한 사례금 여부에 대해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흥사단 관계자들은 부당하게 기증된 국민회관 자료에 대해 반환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흥사단미주위원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자료들이 어떻게 서울로 반출됐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회관의 자료들이 기증됐다면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흥사단을 포함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반출된 국민회관 자료들은 이제까지 한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처음 소개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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