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이전 해외이주자 재외동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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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2년 동안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1년 11월 “정부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동포의 범위를 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련법을 올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해외동포간 차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포의 범위를 1922년 시작된 현행 호적에 조부모나 부모가 등재돼 있는 사람까지로 제한했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되면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 비자 없이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단순노무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20개 국가에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 심사한 뒤 F-4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 조선족이나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들이 단순노무 종사 등 불법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노무 취업 희망자들은 방문동거비자(F-1)나 곧 도입할 고용허가비자(E-9)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입국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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