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황태자 편법 상속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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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주식을 고평가해 SK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SK(주) 주식과 맞바꾸는 등 배임혐의로 구속됐었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유로 구속된 것을 보면 더 심각한 사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상속 의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태원 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평가하는 방식으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넘겨 받았다면, 이재용 상무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의혹사건은 검찰에 의해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태. 이처럼 예민한 시점에 헐값 인수 의혹을 뒷받침할 새 근거가 제시돼 삼성측을 곤혹케 만들고 있다.

7천7백원짜리 주식이 2년뒤 10만원 된 사연은?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중앙일보 등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98년 말 중앙일보는 에버랜드 주식 34만1천1백23주(17.06%)를 삼성카드와 캐피탈에게 주당 10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2년여 전인 96년 10월 에버랜드는 재용 씨 등 이 회장의 자녀 3명에게 회사주식을 주당 7천7백원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CB) 96억6천만원 어치를 발행했다. 이재용 씨 등은 이 전환사채를 96년 말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 에버랜드 지분 64%(1백25만4천7백77주)를 갖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삼성캐피탈의 경우 2년 사이에 주식가격이 13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98년 말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주식을 투자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그룹측은 또 에버랜드가 96년말 주당 7천7백원의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위에 대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재무구조가 나쁜 상황에서 장기 안정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주주 중에서 삼성물산 등은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에 묶이고, 중앙일보 등은 계열분리 중이어서 인수할 수가 없었는데, 재용 씨 등이 인수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 직후 에버랜드는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 주식 3백87만주를 인수해,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삼성생명 주식도 헐값 인수 의혹

에버랜드는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원에 인수해 역시 헐값 인수 의혹을 낳았다. 이는 지난 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으면서 이를 상장 시 주당 70만원으로 주장했던 대목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삼성 측에서는 이 같이 가격차이가 심한 이유에 대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가치평가라는 해명을 해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때는 세법에 따른 가치산정을 하고 일종의 지원성 거래를 할 때는 실질가치를 적용하는 이중적 행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거래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 비판이다.
이재용 편법상속 의혹은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에버랜드 등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편법증여 의혹이 있을 시에는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재계의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 www.pressian.com 발췌>
(관련기사 38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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