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부패 변호사 “설 땅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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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부패 변호사 “설 땅이 없어진다”
LA카운티 검찰 전담반 「법조 비리」 발본 색원

챨리 지 변호사 체포사건 계기로 본 한인변호사 백태만상

지난 달 LA검찰이 코리아타운의 찰리 지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한 사건은 한인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체포사건은 지난동안 LA검찰이 ‘악덕 변호사 정화’ 차원에서 실시해 온 “부패 변호사 척결” 조치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검찰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악덕 변호사들을 뿌리뽑기 위해 전담반을 2000년에 신설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LA검찰 전담반은 16명의 변호사들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비롯한 형사혐의로 재판에 회부해 전원 유죄판결을 받아 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현재 9명의 변호사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24명의 변호사들을 형사혐의를 두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진 [email protected]


3명 한인변호사 포함 9명기소
16명 사기·횡령·배임 회부

검찰, 형사 혐의 재판서 전원 유죄판결 ‘개가’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코리아 타운을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지닌 3명의 한인계 변호사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고객으로부터 불평을 당한 변호사들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서 이민신청을 해준다고 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고객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와 고객으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고객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서류를 위조해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들이다.

악덕 변호사들을 발본 색출하기 위해 LA검찰 전담반은 한인 변호사 협회를 포함해 가주 변호사 협회 등에 고객들이 진정하는 사항들을 내사해왔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각 커뮤니티에서 행하는 무료법률 상담행사에도 관계자들을 파견해 주민들의 불평사항 등을 수집해왔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고객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 시키는 것 이외 징역형 등 별다른 큰 제재는 하지 못했다. 물론 변호사들이 형사상 범법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기소가 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고객들을 울리는 횡령사건이나 사기사건 등에서 변호사가 협회에 의해서 형사 고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런 와중에 LA 검찰이 전담반을 구성해 악덕 변호사들을 기소하게 되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는 형편이다. 캘리포니아 주 내 58개 카운티 중에서 악덕 변호사를 색출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한 카운티는 유독 LA 카운티 밖에는 없다. 이번 LA 카운티 전담반의 성과가 높아 앞으로 다른 카운티에도 전담반을 구성하는 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LA 카운티 전담반에는 3명의 전담검사와 10명의 수사관 그리고 이들과 공조수사를 벌이는 FBI와 DEA(마약전담반) 등 연방 사법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의뢰인들은 지역 변호사협회나 지역구 주의원 또는 검찰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악덕 변호사들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지난 70년 대부터였다. 당시 연방대법원의 톰 클라크 판사는 ‘블루 리본 회의’를 구성해 부패 법조인들의 문제를 3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바 있다. 이후 이 같은 연구는 계속되어 1992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대에서 전국전문인대회를 개최해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들의 윤리와 책임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로 미국변호사협회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두어 악덕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미 전국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불평신고가 11만 4천 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징계 당한 변호사들은 3.5%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케이스는 1%도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데 있어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주에서 변호사를 징계하는데 심리절차를 비밀에 붙이고 있으며 미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고발한 피해자들이 이 같은 청문회 장소에 초청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비한 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대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LA 카운티 검찰의 전담반 제도이다.

한인사회에서 악덕 변호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새 이민대열이 시작되고부터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고 한인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들의 일거리도 늘어났다. 당시는 주로 비한인계 변호사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이민업무와 PI라는 개인상해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해왔다. 당시 미국법에 무지한 많은 한인들은 “백인 변호사가 한인계보다 사건처리를 잘한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따라 엄청난 수임료를 갖다 바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인계 변호사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부터 사정은 많이 달라지게 됐다. 자연히 경쟁이 생기면서 닥치는 대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폐단까지 생기게 됐다. 그러다 보니 고객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생겨났다.

미 동부에서 명문대 법대를 나온 L(36)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보다는 빌딩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역시 명문대를 나온 A(29)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보다는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는 자문역을 하고 있다.

최근 윌셔 가에 새 사무실을 연 P(41) 변호사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브로커를 두고 업무를 보고 있다. 변호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일거리가 많이 없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타운에는 한마디로 “변호사 만원”이라는 소리가 많다. 이 같은 환경에서 특별한 경력이나 실력이 없는 1세 한인 변호사들 중에는 대서소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1.5세나 2세 변호사들 중에도 변호사 본연의 업무 보다는 외적인 일로 근근이 지탱해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들 변호사 사무실에는 리셉션도 따로 없고 변호사가 법률상담에서부터 전화 받기 등 온갖 일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0년-80년대만 하더라도 한인 변호사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도 매년 3백 여 명씩 쏟아져 나오는 한인계 변호사들 때문에 자연 경쟁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전문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 상법 전문 변호사들도 이민관련 업무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관한 모든 법과 연방법에 대해 상담할 수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을 패스하지 않은 타 주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상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타주에서 온 변호사들은 50개 주 변호사들에게 개방된 연방법을 다룰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민법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한인들에게 이민법은 거의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주 한인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약 3천 여 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존재하며 이중 약 400-500명 정도가 LA 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 한인인구 34만 5천 8백 여 명으로 계산하면 한인 변호사는 한인 약100명당 한명 꼴이 되는 셈이다. 한국 경우의 인구 8,400명당 변호사 1명 꼴에 비하면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는 변호사가 과잉인 셈이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변호사나 검사 등 본연의 직업을 갖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인사회의 변호사는 포화 상태인 것 만은 분명하다. 미국도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변호사 수사 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아직도 년 중 약 13만 명의 법과대 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치고 있다고 한다. USA 투데이 지는 최근 미국의 변호사 수가 지난해말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이 한인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또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 코리아 타운에만 수백 여 명의 한인계 변호사가 간판을 달고 있어 자연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을 끌어 모으게 되고 다른 변호사에게 가는 고객도 유치하려고 하면서 자연 변호사들끼리 갈등도 빚게 된다. 여기에서 상대 변호사에 대한 험담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타 변호사에 대한 모함까지도 벌어지게 된다.

코리아 타운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K 변호사를 두고 “재판에 나가서 이기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다른 K 변호사는 “200달러 서류 비용인 이민업무에 5천 달러까지 수임료를 요구하는 악덕 변호사”로 불리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K 변호사 역시 “돈을 너무 많이 받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소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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