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와의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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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소 분쟁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었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동자와 업주들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일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도 그만 두고 물러날 때는 항상 노동상담소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왜 항상 노동자들은 끝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업주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며, 근무하면서 폭언과 장난스런 폭행도 자주 있었다”고 전하며 “일부 업주들은 팁으로 돈을 받아가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느냐는 어불성설의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양측 모두 준수해야 할 규칙(Rule)을 무시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경 타운 내 모 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물론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업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업소로부터 승소를 하게 되어 상당한 합의금을 받았으나, 클레임을 제기했던 한 노동자는 뒤늦게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동자는 타운 내에서 업소를 상대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로 한인 타운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클레임을 제기했던 노동자들 중, 일부는 업소로부터 받아낸 합의금으로 현재 타운 내 모 업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피해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마치 공식처럼 나돌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운 내 모 업소는 지난 99년 당시 라티노 노동자가 클레임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라티노 노동자는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손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법정 싸움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소는 시간당 임금 지불 등 노동법을 준수했으나, 해고된 라티노 직원이 갑작스럽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업소를 상대로 노동상담소측이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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