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LA 한인회장 선거「전초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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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LA 한인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지난 주는 ‘회장 후보자격’ 논란이 단연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00년 제2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서 현 하기환 회장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스칼렛 엄 씨가 최근 ‘출마의사’를 피력하며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본인의 후보 자격여부’를 문의하고 나선것이다.

이는 정관상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 제4조 입후보 자격’에 의거 ‘법 조항 해석’을 놓고 그 동안 말들이 분분해 왔다. 제4조는 “과거 한인회장 선거에서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했던 입후보자 중 출마했던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거 결과를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한 적이 있는 자는 해당 소송일로부터 10년간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한 규정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스칼렛 엄 씨의 출마자격 여부’를 놓고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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