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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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公賣)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 매매의 방법은 입찰이나 경매를 통함.

① 민사소송법상의 공매 :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 그 전형적인 것은 경매.

②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과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국세징수법 61조).

매각대금 및 압류통화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환부(還付)한다(81조).

체납처분의 목적물의 추산가격(推算價格)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때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할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는 소멸된다.(85 ·86조)

경매(競賣) : 일반적인 매매의 일종으로서, 경쟁체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구두로 하는 매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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