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법원 예정웅 씨에 중형선고 “무엇을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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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자라도 적성국위한 활동은 유죄
이번 판결 계기로 미주 친북단체 최대위기

연방법원은 북한을 위해 미국내 정보를 제공한 시민권자 한인에게 ‘미국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형을 선고해 9.11 이후 반 테러전선에 나서고 있는 미국정부의 활동을 지지했다. 특히 이번의 판결은 연방법원이 ‘미국사회는 공산주의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국가안보를 해치는 공산주의 활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또 이 판결은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친북 활동일지라도” 미국법에 따라 응징될 수 있다는 판례를 주었다는 점에서 한인사회가 새롭게 인식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연 훈 [email protected]

▲ 실형을 선고받은 예정웅 씨.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 정보당국의 사주를 받아 비밀리 북한과 내통한 LA거주 예정웅(60) 씨가 지난 15일 LA소재 미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보호관찰 2년 그리고 벌금 2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 이날 조지 킹 연방판사는 예씨에 대해 ‘내년 1월 10일 정오까지 연방교도소에 출두해 복역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연방법원은 예 씨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순수한 행동’이라고 한 주장을 일축하고 ‘정보의 질보다도 북한정권을 위해 활동했다는 점’이 유죄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예씨가 북한에 보낸 정보들은 일반 신문 잡지등 기사로 기밀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킹 판사는 예 씨가 정보를 제공한 시기에 북한은 그와 같은 정보를 아무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측으로서도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 북한의 의해 북한을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 시민권자일지라도 테러 적성국인 북한정권을 위해 조금이라도 유익한 활동을 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법적 요건이다. 지난번 예 씨 수사에서도 많은 친북계 한인들이 내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는 참고인으로 인터뷰에 소환되기도 했다.

이중 일부 친북계는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하고 미정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기소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예 씨 사건과는 별도로 FBI에서는 미국내 친북단체나 조직 구성원 또는 개인적으로 북한정권과 연계를 갖고 있는 대상을 광범위하게 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 씨 사건이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미연방 검찰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적성국 내통자들에 대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말 예씨가 체포될 당시 한국에서는 노무현 신정부와 주사파들의 선동으로 소위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을 빌미로 반미선풍이 한참 불어 닥치고 있었다. 이 선풍은 미국동포사회에도 불어와 일부 친북계와 진보계들이 반미운동을 획책하고 있었다.

코리아 타운에서도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왜곡적인 사실을 퍼뜨리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중생 사건은 노무현 선거본부와 일부 좌파세력들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부러 끄집어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불거지기 전에 많은 주한미군들이 여중생 추모자금을 모았다던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씨는 지난 80년에 미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1996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외국정보원 감시법에 의거 FBI의 감시를 받아왔다. 평소 예씨의 친북 행적이 노출되어 미국법에 의거 특별 감시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나타난 예씨의 행적 중에는 북한정권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미국내 정보를 수시로 북한으로 보냈으며 실지로 북한으로부터 지급 받은 활동자금도 밝혀진 액수만도 미화 1만8천 달러였다.

또 예씨는 북한 측의 지시에 따라 최 씨와 이 씨(여) 등 2명의 정보원을 포섭해 언론계에 침투시켰다. 실지로 최 씨는 한때 LA지역 한인 일간지 기자로 활동했으며 이 씨는 인터넷 기자로 활동했다. 언론계에서 활동할 경우 미국정보를 습득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 씨는 지난 97년 2월과 99년 1월에 각각 중국을 거처 북한을 방문했으며 당시 金정일 생일축하파티에도 참석했다. 지난 98년 4월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 현지 북한대사관과 접촉했으며, 자신이 포섭한 정보원들을 북한으로 여행 시키기도 했다. 자신의 정보원 최 씨와 이 씨 등을 98년과 99년에 북한에 보냈다.

그는 코리아 타운내 8가와 후버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북한정보기관이 지시한 중국 베이징 아지트에 정기적으로 팩스를 통해 제공했다. 97년 한해동안 보낸 팩스문건만도 160건이나 됐다. FBI에 따르면 이 같은 문건에서는 예씨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신빙성 있는 고급정보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예 씨는 부인 예정자(52) 씨와 함께 지난 2000년 4월 30일 스위스 취리히 발 스위스 항공편으로 LA국제공항에 도착할 당시 현금1만8,179달러에 대한 외환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로 전액 압류 당했다. 이들은 이 돈이 결혼 25주년 기념여행으로 유럽을 떠나면서 지닌 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FBI측의 감청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

예 씨는 처음 연방검찰의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체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예씨는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간첩혐의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소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에이전트 등록법위반 혐의와 유럽여행 후 재입국 시 신고치 않은 외환관리법 혐의 등에 유죄를 시인했다.

지난동안 FBI 감청조사와 잠복근무 그리고 사무실 검색을 통해 예 씨가 북한정보기관의 미국거주 정보원으로 활동했으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지시에 따라 새 정보원을 포섭했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수사일지에 올라 있었다.

미 정보계의 한 소식통은 예씨가 한인사회에서 처음 민주화운동과 반독재운동 등에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90년 이후 이 같은 운동에서 사라져 개인 비즈니스에만 몰두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북한에 포섭되어 한인사회와는 모르게 위장으로 북한을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金대중 정권 시절이나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도 간첩을 체포했다는 보도는 나오질 않고 있다. 북한에서 간첩을 남파시키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다. 오히려 간첩은 더 많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 국정원(전 중앙정보부)에서 정보업무를 다루던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간첩을 잡지 않아도 미국정부는 북한 공산주의의 미국 침투나 미국의 거주자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동조하는데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미국법원의 예정웅씨 유죄선고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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