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유재환 행장 “위로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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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의 유재환 행장에 대한 위로금이 과연 얼마로 책정하느냐의 문제가 최근 금융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취임 1년4개월 만에 도중하차한 유 행장에 대해 한미은행의 이사들이 위로금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달 갑작스럽게 경질이 확정된 한미은행 유재환 행장.
ⓒ2004 Sundayjournalusa

전임 행장들이 은행을 떠나면서 받은 위로금은 다소 금액은 다르나 거의 일률적으로 1년 치 월급을 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지만, 유재환 행장의 경우는 비교적 전임 행장들에 비해 특수한 상황이라 이사진들이 명분 찾기에 오히려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유 행장의 경우는 취임 후 PUB와의 합병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은행의 자산 가치를 3배 수준으로 성장시킨데다가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일부 이사들과의 마찰로 인한 도중하차라는 점에서 이사들이 적지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한미은행의 고위직 직원들도 이번 사태 처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단 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유 행장 위로금 처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의 전임 행장들의 예를 보면 경질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로금 조로 1년 치 월급을 주는 동시에 은행에 대한 어떠한 고소를 하지 않으며 향후 1년 동안 다른 은행으로 가지않겠다는 독소조항을 삽입시킨 전례를 보아 이번 유 행장의 위로금 문제도 이런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유 행장 측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한 동안 일부 이사들은 3년 임기 중 남은 1년 6개월 분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평소 유 행장과 마찰을 빚었던 이사들의 반대로 1년 치로 결정되었다는 말이 한미은행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유 행장은 이와 관련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유 행장은 자신이 임기 중 도중하차라는 불명예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3년 임기 계약대로 나머지 임기의 월급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유 행장이 12월 말까지 출근을 한다고 볼 때 불과 1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미은행의 일부 이사들은 유 행장에게 위로금 문제에 대해 먼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유 행장 측에서 먼저 협상카드를 내 놓을리 만무하고 이사진들도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 행장의 거취가 1달밖에 남지 않아 어떤 식으로라도 다음 주까지는 모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차드 윤<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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