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누드’에 2억4500만원 배상받는 ‘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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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누드로 2억 4500만원 보상받는 ‘사강’

“성인용 뮤직비디오에서 일부 노출을 하는 것으로 속여 누드화보집을 찍었다”, “다른 모델사진과 합성해 마치 전라 노출을 한 것처럼 누드사진을 허위로 조작했다”

탤런트 사강은 지난해 4월 이같이 주장하며 누드영상 제작공급업체 O사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누드영상물 제작업체 O사는 원고에게 총 2억4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약정금을 모두 완급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1일 사강이 자신의 동의없이 누드영상을 공개했다며 영상물 제작사 O사와 전 소속사 대표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작사는 원고에게 2억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이유는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화보집 제작사가 원고에게 촬영 영상물의 내용을 고의로 속였으며, 합성사진을 유포시킨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누드영상물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당했으며, 받기로 돼 있던 약정금이득의 기회가 박탈돼 재산상 소실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강은 계약 체결 당시 최소한 받기로 돼 있던 약정금 2억 5000만원 가운데 미지급된 2억 15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2억 4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전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장씨가 제작사와 공모해 피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가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들이 ‘가슴성형 논란에 대해 원고가 불쾌해 했다’ ‘헤어누드도 촬영했지만 아직 공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처음에는 뮤직비디오에 삽입될 누드촬영을 염두에 뒀지만 뮤직비디오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드사진 자체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시켜 보도케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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