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근 씨 새 이사장 선출, 백기덕 씨 새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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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백기덕 이사장측이 LA한미 교육재단건물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오른쪽이 백기덕 이사
장)
 ⓒ2005 Sundayjournalusa

한국에서는 청와대와 서울대학교 간에 대학입시 논쟁으로 교육위기가 점증하고 있어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가 곤혹스런 입장인데, LA에서는 “뿌리교육”의 주체를 놓고 LA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과 LA한국교육원(원장 정태헌)간에 갈등이 번져 역시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개입해 결국 2개의 이사회로 양분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포사회는 “어떻게 교육 기관들이 이렇게 말썽을 자초하는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LA한국교육원(원장 정태헌)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재단의 제5기 신임 이사진 명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조영근 씨가 제 5기 이사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백기덕 이사장측은 지난 18일 용수산 식당에서 별도의 5명 이사들을 영입해 역시 제5기 이사회를 구성했다. 양측은 서로가 자신들의 이사회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승인한 이사회는 현정관에 의거한 제4기 이사회의 추천이 없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백기덕 이사장측이 구성한 이사회 역시 현정관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양측 모두 현정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측 모두 문제점이 있기에 양측이 대화를 갖고 하루빨리 재단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조화를 만들어 내는 길 뿐이다. 조화를 위해서는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서로 가능한 최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단의 분쟁은 결국 “뿌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한인 2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정태헌 한국교육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원은 재단문제를 한국정부의 이사 임명권 행사로 결말지은 것과 관련해 양측간의 갈등을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족교육관 건립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한 김정실 이사와 교육관의 모태인 ‘민족교육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지수 이사가 참석해 백기덕 이사장 방침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김정실 이사는 자신의 기부 조건 중 하나가 한국정부가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김정실 이사는 지난 2000년 10월 14일 당시도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이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와 전통과 모국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에 대해 동포사회가 뜻을 같이 하였고, 저도 이에 동참한 것입니다…현재 우리 정관은 이런 과정을 거처 탄생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이사 및 원장의 임명 등 인사권과 재정운영권을 한국정부(교육부장관)가 갖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우리 동포사회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합의 하였던 것입니다…우리 재단은 동포 자율단체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부의 재외동포 교육사업을 동포들이 지원하는 형태의 정체성을 갖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 하였다.

한편 백기덕 이사장은 지난 18일 제 4기 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 5명의 이사를 영입하고 정관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4기 이사회는 지난 6월 9일에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운 이사가 적법하게 임용되기 전까지 임기는 계속된다”는 정관 5조C항(2)호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 정태헌 한국교육원장이 이번 ‘양분사태’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측은 정관 관련조항에 따라 제5기 이사가 지난 13일 교육부장관에 의해 임명되었고 이들의 임기가 2005년 7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2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2005년 7월 15일 접수하여 당일 새로 임명된 이사는 물론 “3회 이상 연임자 제외 지침에 따라 제외된 이사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교육원측은 4기 이사의 임기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과 정관에 따라 2005년 7월13일에 끝났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원측은 “백기덕 전이사장이 2005년 7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하였다는 제4기 12차 이사회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사회”라며 “또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려도 동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는 이사회”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현행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 일정은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화, 팩스로 통보할 경우 이사회 개최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일시, 장소, 안건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화나 문서로 위임장을 작성하여서라도 이사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으며,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면 이사정수의 2/3의 찬성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교육원측은 백기덕 이사장이 지난 8년 동안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정부가 동포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LA한국교육재단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운영해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재단의 설립 목적인 민족교육을 확충 시키기 보다는 재단의 건물을 성인교육에만 활용해 왔으며 간호사학교, 은행원학교, 호텔종업원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 이사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권”을 운운하면서 2000년과 2005년 2차에 걸쳐 정관개정을 통해 한국정부를 배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그 자신을 정관에도 없는 CEO라고 칭하여 프레지던트인 교육원장의 행세까지 해왔으며 별도의 직원들을 4명이나 고용함으로써 매월 8~9천 달러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재정위기의 한 단면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교육원측이 민족교육 실시, 공정한 행정, 투명한 재정운영, 합리적인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면 이를 재단에 대한 간섭이라며 교육원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자문 교육원 부 원장은 소위 “정부에서 일방적인 합의서 작성”으로 알려진 ‘합의서’는 원래 재단과 정부측의 협의를 위하기 위한 초안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합의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초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이기에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합의서인 것처럼 외부에 알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원이 “뿌리교육의 일환으로 노래방교실을 운영한다”로 알려진 것도 “뿌리교육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가선용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여가선용 프로그램은 인기가 너무 많아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기덕 이사장측은 노래방교실이 정부에서 나온 관리들이 뿌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백기덕 이사장은 정관개정의 이유가 정부에서 나온 교육원 관리들은 캘리포니아주 현지 법규에 의거 교육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교육원측은 비영리법인 전문 서윤원 변호사와 김지영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현행법상 커뮤니티 교육에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뿌리교육을 위해서 현지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LA한인동포사회는 과거 남가주 한국학원의 과잉의욕으로 야기된 대규모 재정위기와 SAT-2 한국어진흥재단의 공금유용 등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믿을 수 없는 동포교육기관”이라는 인상을 깊게 심었다. 이 같은 동포사회 교육 단체들의 비리나 운영부실은 아직도 동포사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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