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도 안받고 차부터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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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없어도 계약서에 의하면 고객은 지불조건
이행한 셈.

딜러주장 「다운페이도 내지않고 차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소송제기

고객주장 「다운페이를 현찰로 받고서는 또 다시요구했다」 결백주장


최근 코리아타운에 중고 자동차 매매를 둘러싸고 진실게임이 한창이다. 7,500 달러 짜리 포드 중고차를 두고 딜러와 고객간에 법정싸움까지 번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차를 살 때 다운페이를 현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차를 산 고객은 ‘현찰로 5,000 달러 다운페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딜러측은 ‘다운페이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이행치 않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설마 다운페이도 받지 않고 차를 고객에게 줄 수 있는가”라며 딜러측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딜러측이 고객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서는 고객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딜러측의 주장에 동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편 소송을 당한 문제의 고객은 신문사들과 방송사 등에도 진정을 했으나 해당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중고차 분쟁은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판이다

<제임스 최 취재부기자>


고객만 믿고 자동차 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
고객도 현찰로 주고서는 왜 영수증 받지 않았나
딜러 측 “오죽하면 고객상대로 법정소송 했겠나”울분 토로


지난해 11월 2일 이수복 종합자동차(City Motors Group, 326 N. Vermont Ave. LA)에서 고객 장익규씨는 포드 포커스(Ford Focus) 2003년도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물론 딜러측의 대표 이수복씨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매입가격은 총 7,500 달러로 합의하면서 지불조건은 다운페이 5,000 달러에 잔여금 2,500 달러는 매달 500 달러씩 5개월에 분할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월부 지불은 2004년 12월 부터 시작해 이듬해 2005년 4월 2일에 완결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차를 가져간 장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분활금 500 달러를 올해 3월 19일에 총 2,500 달러를 완납했다. 문제는 다운페이 5,000 달러 지불 문제였다. 장씨는 다운페이 5,000 달러를 현찰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딜러측이 현찰을 받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장씨는 자신들의 불찰은 현찰 5,000 달러를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백이 증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딜러측의 주장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수복종합자동차의 대표 이수복 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운페이를 곧 지불하겠다고 해서 믿고 자동차를 내어 주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차를 판 이후 수개월에 걸처 다운페이를 요구했으나 고객은 이를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본보는 ‘다운페이를 받지 않고 어떻게 차를 인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수복 사장은 “차를 구입한 고객이 협력업체 사장님을 동행해왔기에 믿고서 차를 내어 준것”이라면서 “타운에서 차를 매매하면서 이같은 관례는 많다”고 설명했다. 실지로 타운에서 차를 매매하면서 다운페이를 일주일 정도 미루어 지불하는 사례는 많았으며 어떤 경우는 1개월 후에 다운페이를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이수복 사장은 지난 8월 23일자로 LA카운티 민사지법에 고객 장익규씨를 상대로 계약위반, 사기 등을 포함해 6개 항목에 걸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수복 사장은 “오죽했으면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는가”라면서 “고객이 차도 돌려주지 않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15년 동안 자동차를 판매하여 온 나의 신용을 위해서 부득히 법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 때는 5,000 달러를 손해 볼려고도 했다”면서 “상대편이 부당하게 나를 DMV에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나오기에 하는 수 없이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문제의 고객은 5개월 분납을 하면서 매월 영수증을 요구했다”면서 “만약 다운페이 5,000 달러를 냈다면 당연히 영수증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를 산 장익규씨는 지난 8월 18일 DMV에 보낸 서신에서 “차를 구입한 날에 현찰 5,000 달러를 지불한 것을 본 3명의 증인의 서약문을 동봉한다”면서 “계약서에 분명히 다운페이 5,000 달러를 현찰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 “딜러측은 DMV에서 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문제의 차량등록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딜러측은 본인이 핑크슬립을 수차 요구했는데도 딜러측은 다운페이와 분활지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씨는 DMV측에 대해 이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해 주도록 요구했다.

장씨는 DMV에 보낸 공증된 서약문에서 “다운페이 5,000 달러를 현찰로 2004년 11월 2일 이수복자동차 대표의 지시에 따라 딜러 매니저인 에릭 백씨에게 직접 지불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장씨는 자신의 다운페이 지불 증거에 대해 자신의 부인 국정순씨와 친지 최성국씨를 현장 목격 증인으로 하여 공증된 서약서를 작성해 DMV측에 제시했다. 

이같은 장씨측에 불평에 대해 딜러측이 법정에 제소한 솟장에 따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사건번호 05K12197로 LA카운티 민사법원에 제기된 솟장에서 이수복 사장은 “장씨는 차를 인계 받은 후에 다운페이 5,000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혀 차를 인도했는데 다운페이를 이행치 않했다”면서 “또한 다운페이를 하지 안해 차를 돌려 달라고 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딜러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장은 솟장에서 “장씨는 고의적으로 다운페이를 하지 안했으며, 문제의 차량도 반환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라디오코리아 인터넷 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자동차 분쟁 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 왔다가 삭제되었다. 문제의 글을 소개한다.

<자동차를 구입할때에는 절대로 현금을 주면 안됩니다. 계약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딜러에서 현금을 받고나서 안 받았다고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구입한 사람이 계약서를 내민다고 해도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한인타운 딜러를 찾아 갈때에는 자동차 20대 정도 갔다놓고 장사하는 다시 말해서 돈없이 장사하는 딜러들은 특별히 조심하세요.(중략)
지금 사기 당한 피해자가 호소합니다. 버몬트와 베버리에 있는 “이수복 자동차” 조심하세요. 돈을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 + 사기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 실수로 Cash로 돈을 다운페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몇개월에 걸쳐서 다 돈을 완불했는데요.
핑크슬립을 1달 내로 보내겠다고 해 놓고서 기달렸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또 이야기하니깐? 2달을 기달리면 온다고 했는데 또 오질 않아서 DMV 수사관에 보고했답니다. DMV에서 전화받고 Police에게 다운페이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을 받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전화상으로, 두가지로 골탕을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한가지는 변호사를 써서 고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했답니다. 고소장을 받아보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사기치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려고 하네요. 고소내용이 이러하더라구요. 1) Cash를 받아 놓고서 또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2) 자동차도 갖겠다는 것이고, 3) Interest 10%를 요구하는 것과 4)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5) 피해보상 3배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사로 고소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수복 자동차”에서 차를 구입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답변으로 기록해 주세요. Please….>

이글에 대해서 5개의 응답의 글이 올랐다. 하지만 라디오코리아측에서는 문제의 ‘기억하세요’ 글을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해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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