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한의사 진단권 ‘주지사 거부권 행사’ 파문

이 뉴스를 공유하기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업종의 진단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법안(AB1113)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하원을 모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막판 법안통과가 좌절되자 한인 한의사 업계가 논란으로 가득하다.

이와 관련 한인 한의사 업계 관계자들은 “한방 업계의 공통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눈치다. 이들은 “자칫 지난 번 우여곡절 끝에 보류되어진 ‘한방 진단 금지법(SB233)’과 같은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로 불씨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

하지만 한의사 업계의 한 종사자는 “이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단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일부 한의사 업계의 로비가 양의사들의 로비에 밀렸다고 보면 된다”고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이는 그간 큰 병폐가 되어 왔던 ‘메디칼-메디케어’ 빼먹기 불법행각에 따른 부수적 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한의사 측이 양의사들의 고유 전유물(?)이 되어 있는 ‘환자 진단권’을 확보함으로써 메디캐어(연방정부 운영) 기금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방의 측에서 상황을 묘하게 전개하자 양방의 측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육탄방어’가 불가피했다는 후문이다. [참고로 메디캐어 기금(1인당 79달러 선)이 메디캘(주정부 운영 : 1인당 14달러 선) 기금에 비해 액수가 크며, 현재 한의사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캐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故 레이건 前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 통과시킨 법안에 의함)를 확보하고 있으나, 메디칼 기금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태다 : 관련 상세기사를 다음 호에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임]

한편 한인 한의사 업계 관계자들은 협회차원에서 힘을 모은다는 대전제 아래 ‘한방 진단권 법안 재상정’을 추진할 복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한방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내부적 비판도 있어 당분간 ‘한방 진단권 거부권 행사’에 따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