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 대표성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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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한인회가 표방하고 있는 한인커뮤니티의 대표 단체라는 성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지역의 한인동포수가 비공식적으로 40만명(2000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한인회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실시된 제25대 LA한인회장 선거는 역사이래 가장 많은 유권자 등록을 받았다.당시 총 유권자는 3만여명이었고, 실제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는 8,000 여명에 불과했다. 그 선거에서 약 4,000표를 획득한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다. 전체 한인의 약 7% 정도가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전체 한인의 약 2%가 투표를 했으며, 전체 한인의 약 1%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회장이 된 것이다.
많은 동포들은 이런 실정의 한인회를 과연 누가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부여했는가? 한인회라는 명칭을 지닌 단체의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대표 단체로 주장해 온 것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 공관이 대표성을 부여하고 나왔다.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한인사회의 대표자가 환영을 해야 한다면서 환영위원장을 한인회장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LA한인회가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을 지녀야 한다. 한인회장이 적어도 LA카운티 한인인구의 1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이어야 한다. 2000년 선거 당시 3만여명의 유권자 등록도 대부분은 후보자들에 의한 대리 등록이었으며, 자발적인 등록은 아주 적었다. 또 다른 방법은 LA 지역에 소재한 한인단체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가능한 많은 단체들로부터 받으면 좋을 것이다.
지난 2000년 한인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루어졌으나, 2002년과 2004년에는 선거가 없이 몇몇 사람에 의해 무투표 당선이라는 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됐다. 2000년 전에도 무투표 당선이 여러차례 생겨났다. 그래서 어떤 때는 “노인회장이 한인회장을 뽑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무투표 당선의 명분은 언제나 ‘한인사회의 과열된 선거로 인한 폐습을 없에고 화합을 다진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부조리의 선거가 되풀이 되면서 한인회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은 무관심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한인회가 전체 동포들의 의사에 반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칭 ‘대표단체’로 군림해 온 것도 커뮤니티가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의 언론들도 어떤면에서는 이를 묵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통일신문의 배부전 발행인이 한인회 이사회만으로 임의적인 정관개정으로 재선된 당시 하기환 한인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한인회 정관의 부조리를 처음으로 한 시민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소송은 다른 의미로 볼 때 당시의 한인회가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다는 점을 고발한 것이었다. 이 소송에 대해 LA민사법원 45호 법정(재판장 멜레드 레카나)은 지난 2003년 1월 14일 “한인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없이 이사회 찬성만으로 통과된 정관개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실 이 판결은 LA한인회가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다는 점을 법으로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승복할 것처럼 했던 한인회장은 이를 번복해 항소심으로 이 재판을 끌어가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전을 벌였다. 항소심에서는 한인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 법정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정관으로 회장에 무투표 당선된 27대 이용태 회장에게도 이 법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한인회 정관개정 사항에 대한 법정판결이 원고(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 승소로 결정될 경우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28대 LA한인회장 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관련기사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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