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정관문제, 항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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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LA한인회장 선거는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지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부에서는 현행 한인회 정관과 선거법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인회의 정관문제가 아직도 지루한 항소심 법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한인회 정관문제로 25대 26대 하기환 회장과 현재의 27대 이용태 회장이 각각 다른 케이스로 재판에 연계되어 있다.
미주통일신문의 배부전 발행인은 17일 2002년 LA한인회장 정관개정 무효와 회장직 무효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 재심 요청은 2002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2년 당시의 하기환 LA한인회장은 정관을 개정해 다시 2002년 회장 선거에 나서 재선됐다. 이에 미주통일신문의 배부전 발행인이 정관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한인회 사상 최초의 정관에 대한 법적소송이 벌어졌다. 2003년 1월 14일 재판부는 “하기환 회장의 회장직은 무효다”라고 판결해 코리아타운을 크게 놀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제26대 하기환 한인회장은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회장직을 계속해 나갔다. 이와 같이 하기환 회장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기간 중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항소심 진행기간동안 하기환 회장의 회장 직무수행은 적법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는 원고 배부전 씨는 “항소심의 피고인 하기환 회장이 3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지난 2003년 7월 “피고인의 직무수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추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원고 배부전 씨의 새로운 직무 가처분 신청(TRO)에 따라 LA 항소법원은 당시 하기환 회장에게 ‘그 직에 있어야 할 이유 등을 밝히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명령에 따라 당시 하기환 회장은 5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배부전씨의 변호사가 관련 항소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심리를 못하고 다시 1심에서 심리를 하라고  “파기환송” 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배부전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부터 다시 시작된 1심 재심에서 2005년 8월 까지 담당판사(Kenneth   Freeman)가 심리를 8개월 간 지연시켰으며,  8월 30일 1심 판결 직전 담당 판사는 원고인에게 피고인과 협상을 권유했으나 원고인은 이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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