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은 뒷전…. 기지국 토지 편법 매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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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8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CSR은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 반부패ㆍ노동인권보장 등을  담고 있다.  SK그룹(회장 최태원)도 지난 2003년 SK네트웍스(구, SK글러벌)의 분식회계 사건이후 윤리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 윤리경영은 말 뿐이며 편법조자 합법으로 가장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97년 기지국을 짓기 위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중 계약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SKT는 직원의 편법을 인정하면서도 “편법을 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SK의 윤리 경영을 의심케 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다.

















SK그룹의 성장 동력은 SKT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업 분야이다. SKT의 급성장 이면에 비윤리 경영이 한몫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각한 기업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 기지국 설치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무인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농지를 이중계약을 통해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정웅(65·사진·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씨는 지난 1997년 6월10일 ‘농사를 짓고 싶다’는 K씨에게, 집·임야 등 2,000여 평의 땅 한가운데 있는 밭 110평을 1,000만원에 팔았다. K씨는 부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김 씨는 이곳에 SKT 기지국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대해 상상도 못했고, 다만 K씨가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K씨는 6월말 경에 김 씨를 찾아와 “이곳에 뭘 하나 지으려고 하니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며 인감 도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집 뒤편 토지 한가운데 건물을 세운다고 하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자고 했다. 그러자 K 씨는 김 씨에게 위약금으로 2배 배상을 요구했다. 생돈을 배상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하는 수 없이 K씨의 요구대로 인감도장을 건네게 됐다고 한다.
K씨는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으로 SKT측과 임대계약서, 한전과 전기설치계약서 등을 임의로 체결했다.
1997년 7월 K씨는 그 터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때서야 K씨가 기지국 터를 물색해 설치하는 SKT 직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결국 그 터엔 SKT의 ‘장성호 기지국’이 들어섰고, 진입로(너비 3m, 길이 100m)까지 개설됐다. 밭에는 김 씨의 동의 없이 전봇대 7개도 들어섰다.
김 씨는 “국내 최고의 통신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농부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까?” 라며 “땅을 판 것이 죄”라며 울화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친을 지켜보던 김태형(38) 씨는 SKT가 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과, 한전의 전봇대가 무단으로 들어선 것에 의문을 품고 SKT와 한전에 확인을 했다. 
SKT가 내 놓은 임대 계약서 서류에는 부친인 김정웅 씨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97년 6월 28일 날짜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김정웅 씨이며, 토지 110평과 진입로 등 2,000여 평의 임대료를 연 100만 원씩 1000만원에, 2007년 6월 25일까지 임대한다고 적혀 있었다.
김태형 씨는 “어떤 골빈 놈이 1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토지를 1,000만원에 팔겠냐”면서, “SKT가 K씨를 통해 이중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주장처럼 일반인이 생각해도 1,000만 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토지를 1,000만 원에 매매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와 K씨의 부인의 매매계약서와 김 씨와 SKT의 임대계약서 등 이중계약서가 버젓이 체결 됐다. 











SKT의 직원 K씨를 통해 1997년 5월 장성군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고, 2007년 6월 28일 SKT와 김씨가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SKT의 직원 K씨는 자신의 돈으로 김 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회사에 임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씨 측에선 SKT가 김 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1997년 5월에 장성군에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한 점을 들어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통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SKT 전남지사가 장성군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측에선 이중서류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류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T측에선  “K씨가 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면서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진입로 사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본사에서 감사를 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 당시는 SKT가 공사였기 때문에 규정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직원 K 씨가 편법을 썼다. 관리소홀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를 요청했지만 팔겠다고 해서 매입했다. 이 때문에 이중계약을 했다. 부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정웅 씨 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 98년 에스케이텔레콤을 그만 두고, 현재 SKT의 기지국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토지는 법률적 시효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04년 K씨의 부인 명의로 이전했다.
K씨는 회사 쪽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기지국 임대가 회사 방침이었는데, 김 씨가 매매만을 원해 불가피하게 회사 돈으로 땅을 매입했다”며, “아내에게 명의 이전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SKT의 비윤리 경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SKT가 편법매입을 시인하면서도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문제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기지국을 세우기 위해 농민의 토지를 편법 매입하고, 농민의 인감으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장난치는 게 말이나 되는 행위냐, 이것이 SK그룹의 윤리경영 현주소이다”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SKT측은 직원의 편법을 인정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계약 사실만으로도 SKT로선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 때문에 못살겠다” 기지국 철거 하라

기지국 주변 주민들의 “전자파 때문에 못살겠다’면서 ‘기지국 철거’를 주장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9월 광주 서구에 사는 백모 씨는 이유 없이 두통,구토 등에 시달렸다. 원인을 찾던 백 씨는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 주민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됐다.
백 씨의 아파트 베란다를 열면 모 이통사의 7m 높이 기지국 송신탑이 빤히 보였던 것. 백 씨는 지난해 말 주민들과 연명해 전남 체신청 및 지역구 의원 등에 기지국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전자파 피해를 우려해 기지국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민이 전자파 불안을 덜 수 있게 이동통신업체·방송사 등이 무선 설비의 적정 전자파 방출 여부를 반드시 측정·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연내 통과가 확실시 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위에 따르면, 정통부 및 산하 지방체신청 등에 접수된 무선 기지국 철거 민원 건수는 2002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9건,2004년 12건, 2005년 66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이동전화 사용 증가로 갈수록 커지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 내년부터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도 이에 대비해 전자파 측정 방법을 표준화,11∼12월 100개 무선국 등에 대한 시범 측정에 나선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경우 전국 기지국·중계기 등 10만개 중 1만∼1만 5000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총 20억∼3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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