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 무허가 택시들 계속되는 강력단속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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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 자동차가 없는 한인들의 ‘발’인 소위 무허가 택시(일명 ‘불법택시)들이 요즈음 LA시당국의 강력단속으로 위축되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LA공항에서 적발된 한인 택시 운전자들이 늘어나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공항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LA시당국은 “하루 8시간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택시 고객들은 여전히 무허가 택시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 고객들은 허가 받은 택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비용도 비쌀 뿐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오히려 무허가 택시만도 못하다는 것이 반응이다. 이 같은 무허가 영업은 한인계들 뿐만 아니라 라티노, 중국과 베트남 커뮤니티 그리고 중동계 등 심지어 백인 주류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택시의 경우 대부분 승객에 대한 무보험 차량이고 경우에 따라 차체 보험마저 없는 실정이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한인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무허가 택시영업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지 속 사정을 알아본다.
 
                                                                                          제임스 김 <객원기자>


 


평소 콜택시를 애용하는 정씨(67)는 마침 서울서 친척이 오는 관계로 공항마중을 위해 단골로 불렀던 택시 운전사 A씨를 찾았다. “KAL로 오는 친척을 마중 나가자”고 했는데, 택시 운전사가 머뭇거렸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택시 운전사는 “2주 전에 공항에 나갔다가 단속에 걸렸다”면서 다른 택시를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요즈음 부쩍 공항을 드나드는 소위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 올해 들어 약10여명의 한인 택시운전자들이 적발되어, “공항은 이제 그만!”이란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공항에 한번 나가면 하루 개스비가 나오는 등 수입이 만만치가 않아
공항왕복 운항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택시 운전을 1년 이상 해 온 A씨는 2주 전 아시아나 항공 손님을 태우기 위해 LA공항에 나갔다. A씨가 손님의 짐을 나눠 들고 공항 주차장으로 들어와 손님을 태우고,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어 짐을 싣고 막 떠나려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2명, 오른쪽에서 2명의 단속반원이 나타났다. 이들 단속반원들은 운전사와 손님을 따로 따로 격리 시켜 심문했다.


교묘한 단속 ‘피할 길이 없다’


갑자기 공항 단속반의 불심검문에 당황한 서울 손님은 ‘나는 아무것 도 모른다. 저 운전수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꼼짝없이 ‘불법택시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자동차도 현장에서 압류되고 A씨는 공항 경찰에서 조서를 써야 했다.
A씨는 “일단 단속반에 걸리면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라면서 “이미 불법택시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적발 하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한 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적발 당했지만 손해도 만만치가 않다. 우선 초범인 경우 적어도 600 달러 이상의 벌금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 압류된 자동차는 적어도 2주 이상 압류되어 나중에 찾으려면 보관료만도 2,000 달러에 가깝다.
따라서 한번 적발 당하면 한달 수입이 몽땅 날라가 버린다. 거기에 기록이 남아 만약 다시 걸리면 실형을 살지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A씨는 요즈음 공항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지만 타운에서도 평소 단골 손님 아니면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 대부분 공항을 나가는 한인 운전자들은 사전에 손님들과 묵계를 맺는다. 서로 이름을 가르쳐주고, 서로의 관계도 설정을 해 만약의 단속에 대비하여 ‘입맞춤’을 짠다.
그러나 일단 단속반에 걸리면 빠져 나오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손님이나 운전자들이 연기를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5개월 전에 공항에서 적발된 운전자 B씨는 사전에 손님과 통성명을 했고, “사촌지간”으로 약속을 했으나, 정작 단속반에 걸리자 손님은 단속반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순순히 자백(?)을 하는 바람에 B씨는 꼼짝없이 ‘불법운전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허가택시 부르기 힘들다”


이렇게 ‘불법택시’ 단속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도 불법택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불법택시’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 째 ‘불법택시’를 애용해 왔다는 고씨(72) 할머니는 “나에게는 (그 택시가)불법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면서 “우선 편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또 고씨 할머니는 “지난번에 누가 허가 받은 엘로우 캡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한번 시도했다”면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며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했다.
고씨 할머니는 “우선 엘로우 캡 등 영업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해야 하고, 한번 불렀는데 20분이 지나서 오는 바람에 기다리기가 싫증이 났다”면서 “모든 것이 불편해 더 이상 엘로우 캡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당국이 이처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조합측이 강력한 로비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80만 달러 기금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는 바람에 시당국이 단속에 안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택시조합측이 강력단속을 원하는 이면에는 무허가 택시 영업행위가 자신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LA공항을 이용하는 택시나 리무진 서비스 중 무려 40%가 불법영업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지난해 공항 불법택시 단속에 나선 한 관계자는 “불법택시 영업행위 중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하고 나오면서 공항 단속반은 유난히 한인운전자들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것이 한인택시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LA지역의 최대 택시영업회사인 엘로우캡은 최근에 한인타운을 관장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인직원을 배정하는 정책을 폈다. 1월 달에는 “이달의 우수 운전자”로 한인  스티브 목씨를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 78년에 이민 온 목씨는 1998년에 처음 유나이티드 첵커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나 2000년도부터 엘로우캡으로 이전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손님들에게 LA의 문화관광도 안내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도 열심이라고 엘로우캡 사이트에서 소개했다.


주류택시 타운에 관심


하지만 아직도 한인타운의 택시 이용자들은 엘로우캡 보다는 ‘무허가택시’를 선호하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인들이 미국식 콜-문화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한번 엘로우캡을 이용했었다는 정모(54)씨는 “전화로 불렀는데 한인택시보다 한참이나 늦게 왔으며 비용도 비싸고 대기시간에도 째깍째깍 요금 올라가는 소리가 신경까지 거슬렸다”면서 “그에 비하면 한인택시들은 타운 어디를 가도 불과 5 달러면 족하니 따로 신겨 쓸 이유가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한인택시들은 TCP라는 주정부 허가서로 택시영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허가서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삽입되어 있어 자칫 규제를 당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LA공항 경찰은 택시, 리무진, 버스, 밴, 등 LA국제공항에 진입하는 상업용 차량에 대해 라이선스 또는 퍼밋을 요구하는 등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불법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차량만이 항공사 터미널 앞에서 승객을 픽업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업용 차량이 LA국제공항에서 영업하려면 공공시설위원회와 LA공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는 것 외에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 브레이크, 안전 벨트 등 안전 기준에 대한 검문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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