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억달러 ‘폭탄 과징금’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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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담합혐의로 3억달러(2,78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동일한 액수로, 본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로 미 법무부는 이들 항공사들이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항공측은 승객 및 화물운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5년에 걸쳐 모두 3억 달러를 분할해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일제히 국적기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고 있어 추가 벌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로 인해 개별화주들이나 일부 승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자국에서 운항중인 외국계 항공사에 담합혐의로 수천 억원대의 벌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항공 이외 브리티시 에어라인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지환<취재부기자>


 


대한항공 담합행위로 벌금 3억달러


벌금으로 2사분기 적자로 모두 까먹어


대한항공이 국적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모로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겨레의 날개를 믿었으나 되돌아 온 것은 겨레의 날개로부터 남겨진 배신감뿐이라는 것이다.운송업계 모 대표는 “막대한 이익을 담합행위로 얻은 것은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것이다”면서 “대한항공은 반독점으로 동포애를 앞세워 비열한 행위를 해왔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인 서 모씨는 “부모님들이 지난 몇 년간 10회 이상 이용했는데 그때마다 추가 비용을 더내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드니 분하기 짝이 없다”면서 “차라리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속편 할 지 모르겠다”고 말해 대한항공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레의 날개라는 대한항공측은 한인 승객이 대부분인 것을 볼모로 은근슬쩍 여객운임과 화물기 연료 할증료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이번 미 국무부의 담합행위 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번 대한항공이 두들겨 맞은 벌금 규모는 지난 2사분기 이익을 모두 까먹을 정도인 3억달러로 외국계 항공사에 이와 같은 벌금을 매긴 것은 처음으로 향후 이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파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년간 미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렸으며, 기름값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도 미국발(發) 화물의 경우 ㎏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인상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외에도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 운임을 담합해 온 전세계적 담합행위를 해온 셈이다.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3억달러씩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영국의 버진애틀랜틱과 독일 루프트한자가 담합 사실마저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과 무거운 벌금을 피하기 위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와 조사가 시작됐다.


 





















본국과 EU 추가 조사로 추가 벌금까지


화물업주들 집단소송 움직임


 


하지만 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의 조사가 곧 가격담합 혐의에 조사를 착수하게 될 경우, 벌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민사소송마저 잇따를 경우 피해 규모는 쉽사리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서영미씨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를 오히려 담합을 통해 뒤통수를 쳤다니 화가 난다”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간 이용한 횟수만 해도 10회가 넘어 소송을 통해 차액을 받아내고 싶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또 그는 “몇 해전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힘든 사정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해고 정당성을 강요하더니 결국 담합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면서 대한항공의 이중적 모습에 분을 삭이지 못했다.


화물운송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담합으로 인한 이익 규모가 바로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 대한항공측이 어떠한 사과나 반성 없이 또다시 이를 이용해야 하는 반 독점 행위에 대해 좀더 날카로운 규제나 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담합행위에 따른 이익은 모두 환급되어야 하며 그 금액만큼 무료 항공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당한 것만큼 돌려주자”고 말해 강한 불신과 분노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로 국제적인 추세도 무겁게 처벌하는 흐름을 띠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관련 임직원이 담합혐의로 이곳에서 실형을 살기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본국에서도 유사한 담합행위로 막대한 벌금을 매겨져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치 관행인 것처럼 담합행위에 대해 죄책감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유가 폭등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류세 인상이나 여객 운임을 은근슬쩍 올려왔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오른 여객운임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만 유가 안정화로 인한 여객운임 조정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행태를 보여와 더욱 비난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측에 담합행위 관련 입장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사실상 거절했으며 대한항공은 금번 3억달러 벌금이 회계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더 이상 동포애를 앞세워 한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있을 유사한 집단소송이나 추가 벌금을 통해 자숙하고 반성해 다시 태어나야 함이 자명하다.


                                                                                                                         <다음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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