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BBK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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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선정국을 뒤흔들 핵폭탄이라고 생각했던 BBK 폭탄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일단은 이후보 대세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5일 BBK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그 동안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연루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BBK 뿐만 아니라 지난 당내 경선에서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까지도 명확히 정리시켜줬다. 검찰 발표 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되 BBK 실소유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으나 이마저도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에게 100% 유리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신당 측에서 해왔던 네거티브 공세가 불발탄으로 끝났다”며 “정 후보를 비롯한 신당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세에 몰렸었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번 수사로 인해 검찰은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어쨌든 한 쪽에 힘이 실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이(反李)진영은 벌써부터 ‘정치검찰’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때마침 김경준이 어머니에게 건넨 필담메모가 공개되면서 검찰을 옥죄고 있다. BBK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급격하게 요동칠 향후 대선 정국을 짚어봤다.
                                                                                          <한국지사 = 박혁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수사했던 의혹들은 총 세 가지다. 하나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연루 여부, BBK 실소유 여부 , 다스 실소유 여부 등이 그것이다.
먼저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 후보와 김씨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혹은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이익을 얻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도 모두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공모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가조작은 김경준 단독범행


BBK의 실제 소유주 논란은 이번 BBK 파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들이다. 특히 김씨가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검찰은 이면계약서의 진위 파악을 위해 문서 및 인장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 시점의 BBK 지분 보유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동시에 벌였다.
결국 2000년 2월 계약서 작성 당시 BBK의 주식 6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곳은 이캐피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물증도 잡았다.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다는 점 등 형식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도장도 김씨가 임의로 사용한 것임이 드러났다.
대검 문서감정실은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도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면계약서가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됐다는 점도 위조의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BBK 사무실에는 잉크젯 프린터 밖에 없었던 것.
검찰이 이면계약서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가자 김씨는 겁을 먹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던 수사 초기 주장을 덮고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이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은 뒤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지분 98.4%를 모두 매수, 운영한 회사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을 캐기 위해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 출처,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 귀속주체,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시 다스와 이 후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비롯해 다스의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까지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후보의 돈이 유입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스의 자금이 반대로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뒷받침했다. 또 다스가 BBK에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데에도 이 후보의 입김이 작용한 증거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한나라당과 내통(?)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초점은 김경준이 본인의 어머니에게 건넨 메모 내용의 진위 여부다. 신당도 이 메모 중 “한국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해요”라는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신당 관계자는 “어떻게 1위 달리는 후보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게 검사들 사석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검찰이 내통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당 일부에서는 “김경준 귀국 시점을 이방호 총장이 정확하게 예고한 적이 있고, 출처를 물으니 검찰 호송팀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미뤄보아 한나라당이 검찰과 내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캐피탈 홍종국 대표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씨가 이미 국감에서 “BBK 주식을 판 날짜에 대해 8년 전 일이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증언했다가 어떻게 갑자기 날짜까지 지정해서 얘기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한나라당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
정치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 후보가 8부 능선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당분간은 이명박 대세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면계약서나 진위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지만 하나은행 내부자료 등 함께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에리카 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여전히 에리카 김은 이 후보의 소유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 어떻게 확인했나.
▲논리상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0년 2월 21일 이전에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후보에게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매매대금 49억9천999만5천원도 61만주로 나눠보면 8천196.7111…원이라 계산이 될 수 없는 돈이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로 매도됐다고 하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된 흔적이 전혀 없고 김경준이 자료 제시도 못했다. 이면계약서상 이 후보 이름 옆 인영 감정 결과 이 후보 개인의 인감도장과 다른 것이 확인됐고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상의 도장과도 다른 것으로 감정됐다. 회사 직원들에 의하면 이 후보의 도장을 평소 회사 금고에 보관했고 금고 비밀번호를 김경준과 부인 이보라가 관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0년 7월께 이보라가 이 후보 도장 찍힌 문건의 복사물을 주면서 똑같은 도장 새겨오라고 지시를 해서 새겨다 줬다는 직원 진술도 있었다.
이면계약서는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됐고 김경준의 회사에서는 레이저프린터가 사용됐다. 김경준을 상대로 추궁했더니 20001년 2월 21일 작성된 것이라는 (초기) 진술을 바꿔서 2001년 3월께 자기가 문안을 작성해서 이 후보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면계약서 존재가 BBK의 소유자를 가리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당시 이런 계약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걸 김경준이 인정했으며 객관적 계좌추적 등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나.
▲몇백년 되면 탄소분석이 되는데 1년, 2년을 감정할 수는 없나보더라.


– `불구속 거래’ 얘기 언제 나왔나
▲(김기동 부부장검사) 김경준이 문서감정 결과 나오고 2~3일전 면담을 요청해서 느닷없이 `저는 장사꾼이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장사꾼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이없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이 다 알고 있다.


-김경준씨가 BBK가 자기 회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나.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경준이 100% 주식을 갖는다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있다.


-누나 에리카 김이나 부인 이보라씨도 공모한 혐의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때는 아니다.


-수사중에 이 후보의 명함이 논란이 됐었는데.
▲인터뷰나 명함 등은 결국 BBK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러가지 증거로 객관적으로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안했다.


-지만원씨나 대통합민주신당 관련해 무고 부분은 어떻게 했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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