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 해외비자금 다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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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이란 표현이 적당할 듯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처지를 일컫는 말로는 제 격이다. 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특검은 수사가 진행될 수록 그 초점은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재용 전무의 해외비자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때마침 일본에서 석방되면서 이 전무의 해외비자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일설에 의하면 삼성특검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조사하면서 이재용전무의 해외비자금 사건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이재용전무의 스텐다드 챠타뱅크와 스위스 UBC은행의 계좌 존재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전무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지난 95년 조 회장이 일본에서 증권회사를 경영할 때 일본에 유학 중이던 20대 중반의 이재용씨가 무려 10억엔 (당시 한화 1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조 씨는 이에 대한 원금 보장 차원에서 프로미서리 노트(Prommisery Note: 원금보장각서)를 발행한 사실이 문건과 함께 일체의 실체적 내용이 <선데이저널>에 보도되어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집중보도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과 편법상속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있는 이재용 전무와 해외 도피 중이던 조희준 씨와의 95년도 주식투자 사건으로 비롯된 해외 비자금의 전모가 과연 밝혀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임스 최(취재부기자)


삼성특검 ‘이재용전무의 해외비자금 조사할 의지’


<선데이저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무려 3개월에 걸쳐 특집시리즈로 이재용 전무(보도 당시 삼성전자 상무)와 조희준 씨(보도 당시 국민일보 회장)와의 돈 거래 관계를 증거문건과 함께 대대적으로 폭로해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며 검찰의 조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 대해 삼성그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며 <선데이저널> 보도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으며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라고 일축하며 사건 내용을 묻는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답대신 광고를 안겨다 주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급기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극비리에 조사를 착수했으나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물밑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신문사들에게는 사실 확인 취재 문의만 오면 광고로 재갈을 물렸다.
15년 전인 90년 대 중반 해외유학 시절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스텐다드 챠타뱅크- 스위스UBC 은행 등을 통해 수백원대의 주식 투자를 했던 이재용씨의 당시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재용 씨의 해외비자금 규모는 무려 1천억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 당시 제보자의 전언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환율과 물가고로 보아 무려 1조원 대는 족히 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재용 전무와 박준홍씨 간에 거금이 오고간 사실을 증명해 주는 송금의뢰서. 수취인란에 이재용 전무의 영문이름이 적혀있다.


조희준과 이재용의 인연


지난 92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이재용 씨는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입사했고, 이후 철저한 ‘경영자 수업’을 위해 삼성 JAPAN의 간부를 역임하며 일본 게이오 대학 대학원 경영관리연구 석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이재용 씨는 업무관계 상 일본 출장이 잦았던 한국 재벌기업 2세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조희준 씨와의 인연을 맺었고 각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 시점인 95년은 조희준 씨가 일본 여성과의 두 번째 결혼을 계기로 일본에서 정착을 하려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일본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조희준 씨는 ‘오바야시 다이찌’라는 일본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 일본에서는 ‘오바야시 다이찌(大林大地)’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 당시 ‘오바야시 다이찌’ 즉 조희준 씨는 증권 및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거 ‘아시아 증권가의 풍운아’였던 마쯔오카 히데오(한국명 박준홍) 씨와 연계를 통해 그 자신도 함께 새로운 ‘황제’로의 등극을 꿈꿨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희준 씨는 이 과정에서 본국에서의 친분을 십분 활용해 재벌2세 및 유명 인사들의 자금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고, 바로 이러한 자금 속에 이재용 씨의 해외자금이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스위스 UBS 은행에 이미 이재용 씨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가 존재했었다는 점이고, 이 당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미화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도 스위스 UBS를 비롯한 해외 비밀은행 신탁계좌를 통해 비자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씨는 당시 본보가 입수한 여러 장의 송금통지서를 분석해 본 결과 철저하게 준비된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시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해외계좌를 통해 이재용 씨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2003년 이를 보도하면서 이재용-조희준씨 간의 돈 거래 내역 송금장과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2003년 당시 11월20일자 (433호)기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본보가 긴급 입수한 이번 자료를 분석해보면 ‘FIC(Future Investment Company)’의 대표취체역 사장이었던 마쯔오카 히데오(한국명 박준홍)씨가 비서실에 지시하여 미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영국계 메이져 은행인 스탠다드 챠터 뱅크(Standard Chatered Bank) 동경지점을 통해 이재용 씨의 계좌가 있는 홍콩지점으로 전달한 사실이 새로이 포착된 것이다.
본보는 이러한 송금이 이뤄진 송금의뢰서(Remittance Application) 네 장을 전격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긴급 입수한 네 장의 송금의뢰서를 살펴보면 수취인 란에 이재용(MR. Lee, Jay Yong)이라는 영문명이 선명히 적혀져 있고, [363-100-17374]라는 계좌번호(Acccount number)가 네 장에 동일하게 적혀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들 네임으로 사용된 ‘Jay’가 눈에 띄는데 미국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이재용 씨 동창생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이재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Jay’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확인되었다.
이번 본보의 송금의뢰서(Remittance Application) 긴급 입수로 이재용 씨가 네 명의 명의로 이번에는 모종의 비자금을 분산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96년 8월 1일자 스탠다드 챠터 뱅크 동경지점의 직인이 찍힌 송금의뢰서 네 장에 나타나 있는 네 명의 송금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조희준 씨, 마쯔오카 씨의 합병법인 ‘FIC’ 투자회사의 비서실 간부들과 중역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히 이재용 씨와 조희준 씨 그리고 박준홍 씨간의 모종의 비밀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다. 이로써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를 비롯한 재벌2세와 유명인사의 자제들이 연루된 ‘초대형 금융게이트’는 본보에 의해 7-8년여 만에 밝혀진 ‘메가톤급 빅 뉴스’가 될 전망이다. 또한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며 전 국민일보 회장인 조희준 씨와 이재용 씨간의 얽힌 은밀한 비밀거래 사실 및 증거들이 전격 노출됨에 따라 한국 검찰의 수사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조희준씨가 이재용씨에게 써준 프로미서리노트(이행각서)까지 공개했음에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대로 떡값에 의한 수수무마 의혹도 배제할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이에 관한 수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조희준씨가 이재용씨에게 발행한 프로미서리 노트 전문












 ▲ 이재용 전무와 조희준 전 회장간에 작성된 지불 각서.
1995년 10월


나 조희준은 받은 돈 10억 엔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철회함 없이 2401 펜실베니아 에비뉴 #807 워싱턴에 거주하는 이재용(수혜자, 이 용어는 승계자, 양수인 등의 뜻을 포함함)에게 혹은 그의 첫번째 지정하는 사람에게 십억엔의 원금을 갚겠다.


이 어음에 의한 모든 원금의 상환은 전액 일본 엔으로 지불할 것이고, 어떤 이유에 의한 감액이나 반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세금이나 관세 등의 이유로 금액을 떼지 않겠다


이 약속어음 발행인,배서 양도인,보증인은 원금상환을 위한 고소나 불명예에 대한 ‘경고, 고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혜자는 자유롭게 이 어음 원금과 이자 그리고 그 외의 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 약속어음과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홍콩의 법에 의해 규제되고 나는 홍콩법원 관할에 취소 불능임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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