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에 빠져드는 조희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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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호 기사를 통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본국 법무부에 벌금 50억원을 납부하고 일본에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희준 씨의 석방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
첫 째는 전 재산이 26만원이란 돈이 벌금 50억원을 무슨 수로 냈다는 것이다. 특히 체포된 후 불과 몇 일만에 이 같은 큰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점은 풀리지 않은 의혹이다. 두 번째로는 과연 그가 사회봉사 명령을 240시간을 다 수행했냐는 점이다. 석방이 되려면 벌금 완납과 더불어 사회봉사명령을 다 이행했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240시간을 다 채웠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설사 조 씨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하더라도 그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서 곧바로 석방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특히 조 씨는 공금 횡령 등 기존의 범죄에 해외도피라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조희준 씨의 석방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 사법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데이빗 김 기자>



지난 호에서 본보가 보도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관련 기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 줬다. 전 재산이 26만원뿐이라며 벌금 50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본에서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곧바로 50억원을 내고 풀려났다는 본보의 기사는 사회 지도층의 ‘모럴헤저드’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줬다. 또한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 일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조희준 씨의 석방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투성이어서 법무부나 검찰 쪽의 명확한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희준 씨의 벌금 대납과 관련해 그의 아버지 조용기 목사나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괜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 50억원 어디서


먼저 조희준 씨가 변제했다는 벌금 50억원의 출처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전 재산은 전화설비비(24만원 상당)뿐이었다. 조용기 목사도 장남인 조 씨에 대해 “5천 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벌금 50억원이나 때렸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며 변변한 직업이 없었을 조 씨가 체포되자마자 며칠 안에 50억원이란 돈을 납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본지의 보도처럼 이 돈은 국내서 누군가가 대납한 것이다. 50억원이란 큰돈을 선뜻 납부해줄만한 인물은 웬만한 재력가이면서도 조 씨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선데이저널>이 본국 검찰 쪽에 대납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12월 10일 이후에 ‘조희준’이란 이름으로 벌금이 납부된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말을 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만약 국내에서 누군가가 벌금을 대납했다면 가장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쏠리는 곳은 조용기 목사 일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교회 관계자들이다. 조 목사 일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어날 파장을 대비해 교회와 연관된 누군가가 차명으로 벌금을 납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씨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다. 조 씨는 2005년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같은 해 3월경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달 벌금 50억원을 납부해서 바로 석방됐다면 사회봉사명령 240시간도 이미 이행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루에 이행할 수 있는 사회봉사 시간은 총 8시간. 일주일을 다 봉사에 할애한다 해도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꼬박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 하지만 도피를 염두해 두고 있었던 조 씨가 240시간을 순순히 사회봉사를 했을리도 없으며 언론을 통해 그가 봉사를 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봉사를 다 이행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설사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다 하더라도 해외도피 중이었던 범죄인이 현지에서 석방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본국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먼저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운다면 송환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인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이후 석방이 이뤄지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일 조 씨가 일본에서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 석방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군가가 석방 사실이 알려지면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MBC, 순복음교회 모럴헤저드 고발


한편 지난 26일 본국 MBC의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금납부 문제를 고발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모럴헤저드를 한 예로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인 75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층짜리 고급빌라 2채에 살고 있으며 1채는 교회 사택으로 분류되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월 십일조를 근거로 조 목사의 연봉이 11억 3000만 원이라고 추정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순복음교회 측은 “조 목사가 쓰고 남은 돈의 상당부분을 십일조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십일조를 역산해서 연봉으로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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