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억원 어디서 먼저 조희준 씨가 변제했다는 벌금 50억원의 출처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전 재산은 전화설비비(24만원 상당)뿐이었다. 조용기 목사도 장남인 조 씨에 대해 “5천 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벌금 50억원이나 때렸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국내에서 누군가가 벌금을 대납했다면 가장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쏠리는 곳은 조용기 목사 일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교회 관계자들이다. 조 목사 일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어날 파장을 대비해 교회와 연관된 누군가가 차명으로 벌금을 납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씨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다. 조 씨는 2005년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같은 해 3월경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달 벌금 50억원을 납부해서 바로 석방됐다면 사회봉사명령 240시간도 이미 이행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루에 이행할 수 있는 사회봉사 시간은 총 8시간. 일주일을 다 봉사에 할애한다 해도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꼬박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 하지만 도피를 염두해 두고 있었던 조 씨가 240시간을 순순히 사회봉사를 했을리도 없으며 언론을 통해 그가 봉사를 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봉사를 다 이행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설사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다 하더라도 해외도피 중이었던 범죄인이 현지에서 석방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본국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먼저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운다면 송환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인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이후 석방이 이뤄지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일 조 씨가 일본에서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 석방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군가가 석방 사실이 알려지면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MBC, 순복음교회 모럴헤저드 고발 한편 지난 26일 본국 MBC의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금납부 문제를 고발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모럴헤저드를 한 예로 들었다. |
미궁 속에 빠져드는 조희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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