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무기브로커 조풍언 판결 ‘입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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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동포 무기중개상 조풍언씨가 지난 1월19일 구속 7개월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경을 둘러싸고 대검중수부가 극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검중수부는 자신들이 기소한 대형사건에 재판부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심 재판준비와 함께 이와 관련한 재판부 로비설 등을 토대로 광범위한 물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구형 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심에서 풀려난 조풍언씨는 최근 검찰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나 검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검찰 인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출금해지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초 한국에 자진 입국한 배경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대우구명로비와 관련 지난 2005년 검찰에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도 자진 입국해 ‘기획입국’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윤 경)도 조 씨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과 달리 법 적용에 있어 검찰과 재판부가 별 다른 이견이 없는 재판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사건을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조 씨의 판결과 관련 ‘고위층 입김, 대법원장의 압력’ 설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씨 판결 의혹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조 씨는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결정되기 직전인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대주주인 홍콩법인을 통해 4430만달러를 송금 받은 뒤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의심이 들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정관계 로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1년 9월 조 씨가 김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를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은 유죄로 인정,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재판에 대해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석연치 않은 결과’라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재판’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조 씨를 기소하며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대검중수부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했다.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붕괴되자 당황한 검찰은 즉각 전국 각 검찰청의 엘리트 검사 12명을 차출 조풍언 재판과 함께 무죄 선고된 대형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날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조 씨 주변에서는 조 씨가 무죄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선고 이전에 쉽사리 무죄를 확신한다는 것은 숨겨진 카드를 갖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자연스럽게 재판부에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조풍언씨를 구속기소한 이유는 △대우그룹 회생관련 로비혐의 △대우정보시스템 전환사채발행 통한 배임혐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등 총 5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위 혐의 등에 대해서 충분히 유죄 여부가 성립된다며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조 씨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윤 경 부장판사)는 먼저 대우그룹 구명 로비의혹에 대해 “로비 청탁과 함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의심은 들지만 당시 김 전 회장에게는 외자 유치 형태로 해외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조 씨도 대가와 무관하게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우정보시스템 임원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자신과 관련된 회사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239억∼31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CB의 주당 전환가 5천 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볼 수 없고 회사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가 2001년 9월 김 전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피하려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와 해외 펀드가 미디어솔루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투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은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국가의 공적자금 회수를 저지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주식이 현재 수사기관에 압수돼 있고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조 씨는 일부 증권거래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은 모양새가 됐다.
특히 대우그룹 회생과 관련해 당사자들 간에 수 백억원의 돈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씨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줌에 따라 대우그룹 회생로비 사건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법원은 조 씨에게 172억원의 추징금만을 부과했다.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얻은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조 씨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이용해 불린 수 백억원의 재산도 결국 고스란히 조 씨가 영원히 손에 쥐게 됐다.




판결에 ‘고위층 입김’ 소문


조 씨 판결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지난해 BBK 김경준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5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김 씨에게도 똑 같이 15년을 구형했었다. 죄질로 보면 조풍언씨가 김 씨보다 훨씬 무겁고 지극히 정치적 이였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김 씨가 현 정부 탄생에 걸림돌이었다면 조 씨는 DJ정부 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조 씨의 재판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기소 중지된 조 씨의 자진 입국부터가 문제다. 조 씨는 입국 1개월전 본지 기자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과 대학 동창이고 이야기를 끝냈다’라며 묻지도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 씨는 이명박 정권 탄생 즉시 정권의 실세들과 긴밀히 교감을 오고 갔다는 설이 돌았다. 일각에서는 고대 동문인 두 사람 사이 ‘모종의 거래’도 있었다는 소문도 흘러 나와 조 씨의 ‘기획입국’ 설이 전혀 신빙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조 씨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런 소문은 급기야 정권의 고위층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고위층이 아닌 재판부 고위층 이름이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름도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법조계에는 재판부가 단독으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사건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라며 ’굳이 정권의 실세나 대법원장의 입김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항소심에 기대













 ▲ 김우중
조 씨의 항소심 만기는 5월22일이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다음 주부터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보다 더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고된다. 1심에서 미비했던 문제들을 파헤쳐 철저하게 공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 등을 살펴보면 로비가 시도된 것이 확인됐고 김우중 전 회장의 진술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하며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 항ㄹ소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조 씨의 대우그룹 회생 로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 씨의 자금흐름과 김우중 전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증거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이 조 씨에 넘어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 씨가 대가없이 김 전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김 전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풍언씨의 대우그룹 로비와 4430만 달러의 자금에 대해 언급하며 DJ의 후견인 격인 조 씨를 대우그룹 회생을 위해 자금을 해외법인 계좌를 동원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 신뢰할 수 없는 증인 심문으로 간주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우그룹 로비는 둘째치고 조 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 그로리초이스 차이나 회사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우회매입으로 약 300억원의 손해를 입힌 주가조작 사건 한가지만으로도 조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에 운명 엇갈릴 듯


결론적으로 보면 조 씨는 IMF로 국가가 부도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DJ와의 친분 관계를 미끼로 ‘대우그룹을 살려주겠다’며 김 전 회장에 접근해 수 백억원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받았다. 이는 김우중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우그룹은 결국 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고 반대로 조 씨는 이 주식을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었다. 그리고 조 씨는 지난 2004년 대우그룹 관련 수사 당시에도 미국 땅에 눌러앉아 수사의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CCC) 등 3곳의 골프장을 매입하고 한인사회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지난해 정권교체 후 느닷없이 조 씨가 귀국했다.  홍콩을 통해 귁구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되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우그룹 로비 의혹이 밝혀졌지만 결국 조 씨는 법원에 의해 면죄부를 받으면서 십 년이 넘게 그를 옭아매던 옥쇄를 끊어냈다. 귀국부터 석방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국 1심에서 의도대로 집행유예를 받고 일단은 석방조치되었으나 과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것이 조 씨의 의도대로 되어 조 씨가 LA로 돌아 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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