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어바인시의원 추태로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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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최석호 어바인 시의원이 이상야릇한 행동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최 시의원은 지난 4일 어바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민주당 행사에 참석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하하는 그림을 양복 등뒤에 부착하고 호텔 로비를 돌아다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과 동류의 대상으로 상징하는 그림을 등뒤에 부착했다. ‘스탈린’은 공산학정의 대표적 인물로 수천만명을 학살한 인류의 공적으로 지탄 받는 대상이다.
이같은 최 시의원의 돌출행동에 미주류사회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미국정부의 3번째 고위 공직자인 하원의장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라며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 댓글에서는 “한국에서 온 최 시의원이…..”라고 지적해 최 시의원이 한국인이라는 점까지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까지 야기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낸시 펠로시 의장은 전통적인 민주당 행사인 ‘해리 트루먼 상’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최 시의원의 추태는 7일 오렌지카운티 최대신문인 레지스터지에 기사화가 되었으며, 오렌지카운티 정치 블로거인 ‘The LiberalOC.com’에도 보도되어 “한국인 망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OC레지스터지는 이날 ‘The LiberalOC.com’을 인용해 “최 시의원은 펠로시 의장에게 사과해야 하고, 어바인 시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어바인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지스터 지는 지난 4일 호텔에서 한 남성이 등에 하원의장을 비하하는 그림을 등뒤에 부착하고 호텔 안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촬영했으나, 당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정치블로그인 ‘The LiberalOC.com’에서 문제의 남성이 최 시의원이라고 보도하자 이를 기사화했다.
최 시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자 “나는 공화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펠로시 의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레지스터지는 밝혔다. 이같은 기사를 접한 일부 한인들도 “공직자로서 분별없는 처신”이라며 “한인 이미지마저 추락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최 시의원은 지난번 코리아타운에서 강석희 시장 재선 모임을 두고도 질투심으로 동료 공화당 소속 미셀 박 스틸 위원을 비하시켜 물의를 야기시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감사원, 재외동포재단 징계처분
USC ‘재미한인실태조사’문제점


USC대학 아시안퍼시픽 리더십 센터(소장 이제훈 교수)는 본국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권) 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전국 규모의 재미한인실태조사 (KANS 2008, Korean American National Survey)를 미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해 그 결과를 발표했으나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조사활동은 미주 이민 100년 역사상 최초로 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 실태조사는 미주 한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종교 등에 걸친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이 조사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댈러스 등 한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을 선정해 지난해 5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재미한인 차세대 네트워크인 ‘넷캘’과 미주중앙일보가 공동 참여한다고 선전해왔었다..
또 당시 조사는 궁극적으로 미국전역에 걸친 한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나아가 미주 한인 사회가 직면해있는 이슈를 파악하여 앞으로 미국 연방, 주, 지방정부로부터의 관심 및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기반이 되는 작업이라며크리스천 헤럴드사도 협찬에 나섰다.
그러나 감사원이 재외동포재단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재단 소속 조사연구팀장 A차장이 ‘재미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현황 조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USC대학 아태연구센터에 (소장 이제훈)대해 계약지체금 8만3천500달러(약 1억 850만원) 를 부당 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사업의 경우 조사용역 수행기간이 2007년 9월 27일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로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약정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재단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가 지체되면 연구지체일 1일마다 500달러(약 65만원)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USC대학 아태연구센터의 경우 용역 계약이 종료된 지 54일이 지난 2008년 4월 18일 △연구범위 확대 △다른 민족과의 언어교육 비교 △설문조사 항목 추가 △설문지 숫자 증대 및 지역 확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아태연구센터에서 연장사유로 제시한 이유들은 당초 계약내용에 반영됐던 것이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란 점이다.
하지만 A차장은 아태센터 소장이 계약연장사유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2008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해 줬다. 결국 계약이 총 136일이 연장됨으로써 실제 지체상금 68000달러(약 8840만원)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것이다.
위의 계약 이외에도 한인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연구를 위한 ‘재미동포 2000가구 대상 실태조사 수치 및 통계결과’와 ‘미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그 통계결과 보고’ 역시 계약종료일 위반에 따른 15500달러(약 201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차장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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