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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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가 또 다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준민 전 담임목사가 사임한 뒤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 측 장로들이 당회를 복권해 교회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내분에 휘말린 것이다. 이들은 각자 교회 통치권을 두고 지난달 21일 공동총회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분쟁의 초점은 노수정 장로와 엄문섭 장로를 위시한 일부 당회원들이 임승표 장로와 차귀동 집사 등을 포함한 8명의 제직자를 징계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과거 강준민 목사와의 법정소송에서 한 팀을 이루어 투쟁해왔으나, 승소하자 교회 통치를 두고 파워게임을 시작한 셈이다.
분쟁으 또 다른 속사정은 법정소송을 이끌었던 노수정 장로가 나이문제로 시무 장로직을 맡을 수 없음에도 계속 당회원직을 고수해 당회를 주도하려고 하자 차귀동 집사를 위시한 일부 제직자들이 교회법 준수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탓이다.
현재 원고 측 장로들이 복권된 교회 당회는 새 담임목사도 청빙하지 못하는 ‘반쪽교회’ 신세로 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초 이들 원고 측 장로들은 복권되어 교회 운영을 시작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해 신자들의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내분까지 일으켜 ‘동양선교교회는 분쟁의 교회’라는 오명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 원고 측 장로들은 ‘주차장 소송’으로 강준민 목사와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도 당회와 제직자간에 심각한 대립관계를 벌이고 있으며, 이 상항에서 임동선 원로목사 측의 영향력도 건재해 교회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소위 ‘동양선교교회 분쟁 소송 사건’의 최종판결은 지난해 4월 24일 LA카운티법원 제34호 법정(판사 에미 호그 판사)에서 내려짐으로 일단락 됐다.
당시 강준민 목사는 2006년 11월 임시공동의회로부터 전권을 받았던 모든 권한이 불법이었음을 판시 받은 것이며, 당시 해산된 당회와 폐기된 교회헌법도 법정 판결로 복권되었다.
‘동양선교교회 분쟁 소송사건’은 지난 2005년 10월 교회 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시가보다 100만 달러의 웃돈을 주고 관련 부지를 매입한 것이 문제가 돼 촉발됐다. 당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강준민 담임목사 측 장로들과, “의혹이 상당하다”는 반대 측 장로들이 맞서 오랜 공방을 벌였다.
당시 당회에서 ‘주차장 매입 조사위원회’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인 가운데 급기야 강준민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11명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해산하고 임시공동총회에서 신자들의 절대적인 찬성표수로 전권을 위임 받자, 이를 반대한 9명의 장로들이 2007년 2월 15일 강준민 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임시공동의회 무효소송’과 주차장 불법매입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정소송은 2년 만에 ‘잠정판결’에서 일반의 예상을 깨고, 강준민 목사의 완전 패소로 결말이 났다. 법정에 증거로 제시된 많은 자료들에서 강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회의 진행에 있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주차장 매입과정에서도 담임목사로서의 투명한 재정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구나 매입과정에서 에스크로 서류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증거까지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에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직을 정식 사임한 강준민 목사는 1주일만인 지난해 11월 15일 동양선교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인 이디오피아교회(피코와 알링톤 코너)에서 ‘새생명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첫 예배는 1200석 규모의 예배당 1, 2층이 가득 찬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재수총영사 본국 언론과 인터뷰>








서울에서 개최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김재수 LA총영사가 YTN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정권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확대와 순회투표를 주장했다.
김 총영사는 서울에 머물던 지난 27일 YTN방송 ‘글로벌 초대석’에 출연해 재외동포참정권 투표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총영사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우편투표제는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가 많아 실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순회투표제와 투표소 확대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지 출신 총영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사회자의 말에 김 총영사는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 2008년도에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LA총영사관이 우수공관으로 선정되는 등 문턱을 낮추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영사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평소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한국인 정체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최근 AP한국어 채택을 위해 초중학교에 한국어반 확장 등 한국어 수요확대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이날 ‘해외동포사회에서 주류사회 진출과 한편 본국 참정권 권익 등에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공관장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가’라는 질의에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특히 올해 인구센서스 해를 맞아 적극적인 참여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면서 “또한 본국 발전을 위한 참정권에서 권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은 인터뷰를 마치며 김 총영사에게 ‘처음 공관장 취임에서 기대한 역량을 임기를 마칠 때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재수 총영사는 지난달 25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재외국민선거로 인해 동포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봉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포단체들이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로 미국 주류사회에 정착해야 할 재외동포의 관심의 자칫 국내 정치에로만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공간적 제약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순회 투표소 설치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재외동포는 약 51만명으로 이 중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2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선거라 투표율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에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동포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총영사회의에 참석했던 뉴욕총영사관의 김경근 뉴욕 총영사도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외국민선거에서 우편투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김재수 LA총영사와 다른 시각의 주장을 폈다.
김재수 총영사는 공관장 회의 참석자 지난 2월 19일 일시 귀국해 재외공관총영사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2일 LA총영관에 귀임했다.









LA한인회 오는 5월 제30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현 스칼렛 엄 회장이 유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엄 회장을 만난 한 단체장은 “엄 회장이 함께 일하자며 도움을 청해왔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회장직을 계속 하려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 회장은 주위에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엄 회장 행동에 대해 한 전직 단체장 C씨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엄 회장은 유임을 꾀하기 위한 연막전술로 보인다”면서 “최근 현 이사회의 K모씨가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엄 회장측에서 만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엄 회장의 출마설에 대해 또 다른 한 단체장 K씨는 “재외동포 참정권으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자 회장직에 욕심이 나타난 것”이라며 “실지로 연임을 꿈꾼다면 동포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장은 “과거와는 달리 선거 2개월 전까지 공개적인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후보 예정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이틈에 엄 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쉽게 연임을 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엄 회장은 전직 남문기 회장과 막판까지 후보 등록을 놓고 동포사회에 교란작전을 편 끝에 회장직에 올랐다.
최근 한인회는 전체 한인사회의 여론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규정 등을 변경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그 한가지 예가 한인회장 선거시 ‘유권자 사전 등록제도’의 폐지다.
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LA 한인회의 ‘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권자 확인 및 투표인 자격 조항에서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계 또는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으며 ▲LA카운티에 거주 증명이 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유권자 사전등록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행하면서 유권자 명부도 없이 선거를 실시하는 중요 사안을 두고 한인회는 동포사회에 공청회나 사전공지를 통한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한 것 자체가 한인사회 대변단체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엄 회장은 “유권자 사전 등록제로 인해 한인회장 선거철만 되면 각 후보 진영은 유권자 명부 확보를 위해 돈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는 불필요한 유권자 명부 대조 절차로 인해 혼란이 가중됐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선거부터 과감히 유권자 등록절차를 없애 누구나 투표소에 나오면 투표할 수 있다”고 유권자 등록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엄 회장은 유권자 명부 없이 당일 선거일에 ID만 있으면 선거를 하는 경우 부정투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조 ID카드를 소지하고 여러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할 경우 이를 즉각 발견해 낼 수 없다. 또 만약 LA카운티 거주 한인이 이 같은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다.
LA한인회의 선거규정은 현행 LA카운티 선거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들의 선거에서 공개적인 투표를 할 경우 유권자 명부 없이 선거를 실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선거가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일반법규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다.
LA한인회는 지난해도 선거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회장 출마자가 10만 달러를 내야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동포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인회장에 출마하는데 10만 달러라는 거액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은 LA한인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우스꽝스런 악법이다.
LA카운티 지역의 어느 커뮤니티가 대변단체의 대표가 되는데 10만 달러를 지불해야만 하는 조항이 있는가를 한인회측은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엄 회장은 지난 동안 자신이 회장이 되면 “21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까지 한인 커뮤니티는 이 공약이 지켜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3월1일 현재 한인회는 5월 선거를 위한 9인 선관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정에 의거 한인회측 선관위원으로는 김정화 부회장을 비롯해 엄익청 임희안 정재덕 가일로 이사가 임명되었으며, 외부 인사 4명을 인선해야 한다. 차기 회장 입후보 등록은 3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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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인록 출간에 언론사 긴장
“기존과 차원 다른 정보지”

LA지역 한인 언론사들이 독점해 온 1000만 달러 업소록 시장에 새로운 업소록이 출간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언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새로운 업소록은 ‘KTN114’에서 발간하는데 “생활의 지혜와 향기”라는 주제로 기존의 업소록과는 차원이 다르고 동포사회에게 좀더 많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KTN114 전화번호부는 기존의 업소록과는 몇 가지 차별을 지니고 있다. 우선 배포일이 2011년 1월 중이다. 기존의 업소록은 매년 5월-7월 중 배포됐다. 그리고 새로운 전화번호부는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전화번호부 앞쪽에 자리 잡아 편리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주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 정보에 대한 전화번호도 수록되어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기존의 업소록은 생활정보를 부록용으로 책 뒤편에 배정했다.
특히 새 전화번호부에는 기존의 업종으로만 나눠지던 업소록과는 차별화되어 상호명칭만으로도 바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편집을 새로 했다. 또한 적색돌출과 줄박스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수많은 리스팅 가운데 많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붉은 색으로 업체명이 표기되며 간단한 광고문구로 사업체나 단체 기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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