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해부] 재외공관개혁 ‘물 건너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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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재외공관은 보통 외교관, 준외교관(주재관, 행정원) 등이 근무하는 곳으로 공관의 주재원과 행정원들이 늘고 신분상의 제도가 다르면서 세제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만 본국의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LA공관장은 최병효 총영사였다. 당시 LA총영사관 행정원들은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과거 세금보고 여부를 정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LA총영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미대사관을 포함해 모든 공관들에 일제히 통보된 내용이었다.
한미조세협정에 의거해 행정원들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 어느 한 국가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조치에 놀란 행정원들은 세금보고를 재조정하느라 한동안 곤혹을 치렀다. LA공관의 한 행정원은 자신의 세금 누락 분 3만5000 달러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했다. 해당 행정원은 “한국정부가 제대로 행정원들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조치했어야 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원들은 보통 A-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정부에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일부 행정원은 양국정부 어느 쪽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는 재외공관의 개혁을 통해 개선돼야 하지만 본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현재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의 정규직원(영사)은 5개 부처 20명 정도다. 과거 8개 부처 23명이었으나 이중 정부의 ‘주재관?행정원’ 개편 결정에 따라 지난 2월에 홍보 경제 국세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영사 직위가 폐지된 까닭이다. 행정원 규모는 20명을 넘지 않는다. 올해 전체 예산은 220만 달러로 이중 행정원 급여와 직원 주택 임차료 등 경직성 경비가 158만여 달러에 달해 무려 7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 재외공관을 포함해 외교통상부가 창의력을 발휘해 시시각각 변모하는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교관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접하고 불편한 심기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김재수 총영사는 “발로 뛰는 총영사”라는 별명처럼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공관의 대부분 영사들은 이와는 다르다. 김 총영사는 교민사회 여론소통 등을 위해 관저만찬 등도 많이 개최하지만, 이를 보는 영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관저만찬에 나가는 비용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부 영사들의 주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러 행정 분야 중에서도 외교에 특히 관심이 많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대통령의 기대치를 외교부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관들의 복지부동 자세이다. LA총영사관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영사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은 부쩍 줄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교관은) 화려한 직업이기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면서 “아프리카 같은 오지로 파견돼도 보다 편한 곳으로 이동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외교부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근본원인이 외무고시를 통한 기계적인 외교관 선발방식과 외교부 ‘순혈주의’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고시 제도 개선을 지시했지만,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개혁 마인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소극적인 개선안을 수차례 올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서류전형과 면접, 연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선발 제도가 확정됐지만,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새 제도 적용 시점(2012~2013년)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례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 결국 흐지부지될 개연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소득자 행정원

외교부는 올해부터 3년간 LA총영사관을 포함해 11개 주요 재외공관에 현지 출신의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5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중점 외교정책 추진과 관련된 74개 공관에는 역시 올해부터 2년간 ‘전문직 행정원’ 108명을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설될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가운데서 충원하고, 연봉은 평균 8만4000달러(1억원) 선으로 책정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주재국 사정에 정통한 현지 출신 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외교관들의 한 재외공관 근무 연한이 대개 2~3년으로 한정돼 있고, 자주 임지를 바꾸는 바람에 대사관원 전체가 현지 사정에 어두워 사태 발생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유능한 동포 2~3세대를 포함한 현지인들을 채용하겠다는 외교부 방침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외교부가 외교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할 일을 해왔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교관 인사 운용 시스템은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외교관들이 불어를 모른 체하거나 새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불어를 하면 불어 사용 국가가 몰려 있는 서부 아프리카로 발령을 받을까 염려해서다. 일단 아프리카로 배치돼도 오로지 그곳을 탈출할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전문 외교관 가운데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수 천 만 명이 상용하고 있는 현지어 스와힐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인사의 평등이란 원칙 아래 북미·유럽 국가와 아프리카·남미·아시아 일부 국가 사이의 순환근무를 수 십 년간 변함없이 실시해 왔다.
외교관 대부분이 오로지 선진국, 그 가운데서도 북미·유럽·아시아 일부 국가 근무에 목을 맨 상황에서 순환근무를 통해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교관을 위해 외교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교를 위해 외교관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수 외교관을 지역 전문가로 키워내 우리 외교력을 내실화하는 것은 외교부의 사명이다. 순환근무 시스템의 줄기는 유지하더라도 남이 외면하는 지역을 전문으로 삼겠다는 외교관들에겐 정년·보수·연수·공관장 재임횟수 제한 등 여러 면에서 특별대우를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만하다. 그래야 현지 전문가 채용도 명분이 선다.
2009년 10월 현재 LA총영사관을 포함한 164개 재외공관에서는 2,693명의 현지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원들의 봉급이 높은 수준이기에 가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 덴마크대사관 비서가 77,766달러(원화로 9천160만원), 주 이탈리아대사관과 주 제네바대사관 행정보조가 각각 71,558달러(원화로 8천370만원), 65,760달러(7천700만원)을 받고 있어 아직도 현지 행정원 고액 연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관련 국가 1인당 국민소득과 현지 물가가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주재국으로 파견하는 외무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 봉급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현지에서 고용하는 행정원은 현지 물가와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는데,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정옥임 의원은 이들 인력의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주 프랑스대사관의 공관 관리원의 연봉이 107,746달러(원화로 1억2840만원), 공관장 운전원의 연봉이 99,953달러(원화로 1억1694만원)에 이르러 업무보조원으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고, 주 프랑스대사관은 정옥임 의원에 지적에 따라 현지 행정원 보수 체계를 시정하여 2009년에 해당 인건비를 절반 수준(43,653달러)으로 낮췄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24,803달러, 34위)의 4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제리(6,539달러, 93위), 앙골라(5,595달러, 96위), 니카라과(2,629달러, 126위) 주재 대사관의 관저 요리사들이 미화로 각각 4만 불 이상씩, 원화로 5천200만 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받고 있는 바, 주재국의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유로 보수 수준을 조정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이유로 공관장 운전기사에게 1억 원(약 84,000달러)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던 주 프랑스대사관도 올 들어 연봉을 4천만 원(약 34,000 달러)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현지 행정원의 고액 연봉 문제가 충분히 시정 가능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 앙골라대사관과 주 니카라과대사관은 각각 총 10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전부가 받는 보수의 30%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으며, 주 알제리대사관의 경우 총 15명의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25%를 관저요리사가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행정원의 보수인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상한선 제도’ 같은 것을 공관 내규에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액 연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에서 행정원들을 고용할 때 반드시 현지 국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제리, 앙골라, 니카라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도 다른 국적의 고임금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임금 국가에서는 주재국의 물가와 사회보장제도를 핑계로 인건비 절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끔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정옥임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모든 재외공관에서 행정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본부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지를 의무화하고 한국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와 같이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도 있지만, 민원이나 행정보조는 언어만 통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인턴으로 1년~2년씩 채용하여 외국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지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현지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 한식 요리사도 해외공관에 행정원 자격으로 파견된다. 해외의 한국 공관도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식 요리사 9명이 미국(워싱턴)·영국·독일·캐나다·바티칸·우크라이나·크로아티아·수단·엘살바도르 주재 한국 공관에 파견됐다.
이들은 2~3년간 해당 공관에 근무하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숙식 제공 외 월급은 약 2500달러, 수단·엘살바도르에선 오지 수당이 붙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해외 공관 요리사는 재외공관행정원으로 분류되다”면서 “한식을 집중 교육 받은 요리사가 재외공관에 파견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요리사 9명은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지난 1년간 전통음식전문가과정과 3개월간 해외공관조리사과정을 이수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파티용 한식 뷔페와 코스 요리 차리기, 5첩반상 등 전통적 요리가 주 종목. 외국에서 한식 재료를 쉽게 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브로콜리·치커리·셀러리·엔다이브 등의 채소로 김치 담그는 법 등 ‘현지적응 요리법’과 서양, 중국식 기본도 배웠다.




참정권 앞둔 예산 규모는?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와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항목을 증액시켰다. 정부는 우선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운영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신설, 3개년간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임연구원, 전문직, 사무직 행정원을 418명 확충하고 ‘10년도에는 226명의 재외공관 행정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10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
그리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항목도 신설돼 5억5천만원(약 50만 달러)이 배정됐다.
이 밖에 북미, 동북아 등 각 지역 및 한반도 주변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국가와의 협력예산을 증액하면서 신 아시아 외교 추진을 위해 50억원(약 400만 달러)을 신규 편성했다.
문제점은 첫째, 행정원 인건비를 <재외공관기본경비>와 신규사업인 <재외공관 행정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같은 목적의 행정원 예산을 신규사업과 기본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며, 일관성이 없어 사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재외공관별 행정원 정수와 보수에 관한 합리적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건비 산정이 과다하다. 인건비 산정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국가별로 사전조사와 차등 없이 최상급수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부 행정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선임연구원의 보수가 미국대사관 기준으로 연봉 84,000달러로 일괄 책정되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사업도 증액됐다. 재외공관의 주요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격을 높이고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방문한 인사를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는 동포관련 행사 및 한·러 대화 활동이 추가되어, 전년도보다 80% 증가한 11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대폭 증액의 이유는 주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관련 대표 초청 간담회 28억 6,900만원(약 250만 달러)과 한.러 대화(4억 9,000만원) 등의 세부사업에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규로 상당액을 편성한 재외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외공관 주재원의 어제와 오늘






재외공관 주재관이란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주재관 공모를 통해 선발되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2009년 1월 현재 전세계 84공관(분관3개 포함)에서 265명의 주재관이 근무하고 있다.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 주재관 이외에도 무관, 직무 파견자 등 다양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재무관은 국방부에서 군사,안보상 필요에 의해 파견한 국군장교 및 군무원(국방부 소속) 등이며, 직무 파견자는 각 부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부처에서 직접 파견한 공무원(해당 부처 소속)이다.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선발되면 외교통상부로 전입 후 주재관 재임기간(3년)동안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 통상, 영사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재관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게 된다.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재정경제금융, 국세, 관세, 공정거래, 조달, 에너지, 산업, 국토해양, 특허, 방송통신, 환경, 농림수산, 교육과학, 문화홍보, 보건복지ㆍ식약, 노동, 경찰, 출입국, 법무ㆍ법제, 공공행정ㆍ안전 ? 통일ㆍ안보 등 21개 분야로 나뉜다.
주재관이 개별 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공관별, 각 직위별로 매우 다양하며, 외교수요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재외공관에서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외교관의 대외직명을 부여 받는다. 예를 들면 주미한국대사관에는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등이 있으며, LA총영사관에는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이 있다.
주재관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외무공무원과 같이 외교관의 대외직명을 부여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김재원 한국문화원장은 공식 직함이 주LA총영사관 영사겸 문화원장이다.
워싱턴DC나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은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관을 포함해 타 부처가 파견한 주재관을 비롯해 행정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국회 대법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24개 기관에서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정부 공무원이 100명 이상 있어도 정식 외교관은 대사까지 28명에 불과하다. 외교관과 주재관 비율이 대체로 2∼3 대 1 정도인 선진국들과는 반대여서 다른 나라와 이상한 비교가 된다.
주재국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정보 및 자료수집과 업무연락 요원이 많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재관 파견이 각 부처의 인사체증 해소와 직원복지, 보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은 문제다.
주재관은 대체로 업무 부담이 적고 자녀들의 현지학교 진학 및 외국어교육에도 유리해 인기 있는 자리다. 준 외교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봉급과 체재비, 주택보조비를 합쳐 연봉이 1억 원(약 8만 달러)을 넘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이나 윗사람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관광안내나 접대골프 치는 일로 지새우고도 연줄로 출세할 수도 있다.
주재관은 파견기간 동안 외교관 여권을 갖는다. 이 밖에 본래의 부처 소속으로 나가는 ‘직무 파견’ 형식도 있다. 어느 것이든 해외 파견직을 많이 만드는 장관은 부처 내에서 ‘유능한 장관’으로 통한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해외 근무자를 늘리다 보니 2003년 206명이던 것이 지난 2007년엔 265명으로 30%가량 늘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특허청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도 최근 해외 파견직을 늘렸거나 증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에 이어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공관은 아직도 무풍지대다. 물론 모든 해외주재관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세금만 축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로로 코피가 터지는 주재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해외주재관이 더는 과장~국장급 공무원의 쉼터나 부처자리 만들기 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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