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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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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두 채의 콘도를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조 사장에게 유리한 일부 혐의만 축소해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셈이고, 추징금으로 부과된 약 9억여 원은 그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취득한 시세차익에 크게 못 미친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조 사장의 수상한 소유권 이전행위와 거래흔적을 발견했다. 최근 본지가 긴급 입수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효성 아메리카의 LA지사 주소지인 ‘910 Columbia St’의 소유주가 과거에는 주소지 명칭을 딴 ‘910 Columbia LLC’였는데, 지난해 4월 2일 부로 ‘WSR 569 LLC’로 명의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해당 부동산의 과거 세부내역 거래서를 살펴보니 지난 2004년 7월경 미심쩍은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효성그룹 미주법인 효성 아메리카 LA지사의 돈세탁 의혹, 진실은 무엇일까.
효성그룹의 미주 법인 ‘효성 아메리카’ LA지사가 상주해 있는 오렌지카운티 브레아 소재 한 건물. 이 건물의 주소는 ‘910 컬럼비아 스트리트’로 거리이름과 유사한 ‘910 컬럼비아 LLC’가 오랜 기간 소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소유주 명칭변경과 함께 재융자가 이뤄졌다.
본지가 긴급 인수한 해당 주소지 상세거래 내역서를 보면 지난해 4월 2일 부로 ‘910 컬럼비아 LLC’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한미은행을 통해 129만 5천 달러의 재융자를 받은 뒤 소유권이 ‘WSR 569 LLC’로 넘어갔다.이처럼 주소지 명칭을 본 딴 전 소유주 ‘910 컬럼비아 LLC’가 사실상 효성 아메리카의 부동산 관리법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WSR 569 LLC 또한 비슷한 맥락의 회사로 추정된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왜 굳이 이 같은 소유권 이전을 뒤늦게 꾀했을까하는 의문과 129만 5천 달러라는 재융자 금액의 사용처다.
효성그룹과 조현준 사장의 뉴포트코스트 저택매입과 샌디에이고 인근 란초 발렌시아 콘도 2채 지분 매입에 대한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2009년 10월경. 2009년 한국 국정감사에서까지 효성 해외비자금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는 등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는 사안으로 전개되자, 비자금 의혹의 몸체로 지목 받은 효성 아메리카 내부적으로 수습책 마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효성 아메리카 LA지사 법인은 “모기업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의 해외비자금 관리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변화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효성그룹 비자금 창구
세간에 밝혀진 조현준 사장의 문어발식 미주 부동산 매입과정을 훑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라는 법인체와의 연결고리다. 특히 이 법인의 관리 주소지는 바로 효성 아메리카 LA지사, 그리고 그 법인의 대행인은 유영환 상무라는 한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삼각함수 관계를 띄고 있다.
이처럼 조현준 사장의 미주 부동산 거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영환 상무는 일찌감치 귀국한 상태로 모든 등기 명의에서도 이미 그 이름과 흔적이 삭제된 상태임을 밝혀둔다.
효성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 시절부터 믿을만한 주요 임원진의 명의를 빌리는 등 비자금을 교묘하게 분산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사실은 효성그룹 내부 임원진이라면 그저 쉬쉬할 뿐이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조현준 사장의 뉴포트코스트 저택매입 과정과 샌디에고 인근 란초 발렌시아 콘도 지분 매입 등 몇 건의 부동산 매매과정을 보면 이 같은 공통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다.
부에나 팍 소재 ‘사간’ 식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