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1](주)다스 140억원 재산환수소송 전격취하

이 뉴스를 공유하기















(주)다스(구 대부기공)가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에리카 김, BBK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난달 5일 취하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을 투자했으며 이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의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민사소송(BC 296604)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주)다스 측은 지난달 5일 ‘(주)다스 Vs 김경준’ 케이스를 포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다스 측 변호인 또한 이 같은 행보가 사실임을 최종 확인해줬다. 이번 다스 측의 소송포기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려 8년 간 벌여온 소송을 하루 아침에 취하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주)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였던 회사로 최근에도 이 회사 지분 5%가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을 놓고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더군다나 MB의 외동아들인 시형 씨가 지난해 (주)다스에 입사한 뒤 5년차 이상이나 돼야 오를 수 있는 차장급(팀장)까지 고속승진한 점 등을 놓고 또 다시 실소유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다스가 한화로 140억원, 미화환산 약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환수소송을 먼저 포기한 사실을 놓고 구설수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 후속 관련기사 보기—>클릭 : (주)다스 140억원 소송포기 막전막후 

















  • ▲ (주)다스가 김경준 씨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5월 30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지난
    2007년 8월 기각, 이어 항소심 등으로 이어진 지리한 법정다툼이 원고인 (주)다스 측에 의
    해 지난 4월 5일 부로 포기요청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2011 Sundayjournalusa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BBK 의혹의 중심에서 눈총을 받아온 (주)다스(구 대부기공)가 지난 2003년 5월 30일 BBK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환수소송(BC 296604)’을 최근 약 8년 만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시 (주)다스는 김경준-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다스는 지난 2003년 5월 “김씨가 35~40%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고 해 190억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했으나, 김 씨가 이 돈을 미국과 제3국에 만들어 놓은 유령회사로 빼돌려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캘리포니아 재판부는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경준 씨가 다스의 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김 씨가 BBK 자금을 운용한 거래도 불법적, 위법적 또는 사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다스 측은 항소심을 제기해 최근까지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지난달 5일 소송 취하

    LA 수퍼리어코트를 통해 본지 취재팀이 조회한 ‘(주)다스 Vs 김경준’ 케이스를 보면 지난달 5일 (주)다스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포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주)다스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그룹인 ‘림 루거 & 킴’ 로펌의 한 관계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소 취하는 지난 5일 원고 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이틀 뒤인 7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됐다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다”며 포기사유 등을 묻는 추가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 <한겨레>는 다스가 민사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기록을 입수해 “원고인 다스 쪽 변호인이 지난해 11월 18일 ‘쌍방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very close to settlement) 합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해 12월 3일에는, 양쪽이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재판기일을 90일 이상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특정한 안건(issues)에 주목하게 되어 90일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며 “쌍방이 비공개 조건(off the record)으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 기획입국설과 연관성


















    ▲ (주)다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가 된 시점에 김경준 씨가 FBI에
    체포되자, 지난 2004년경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또한 변호인 정동수 변호사(사진 맨 오른쪽)
    를 통해 림 루거 & 킴 법률그룹을 고용해 소송준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당시 기자회견 모습.

    ⓒ2011 Sundayjournalusa


    이처럼 <다스>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소송을 취하하자 이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주위의 예상을 깨고 의문의 한국행을 통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고 되돌아온 에리카 김 씨의 이른바 ‘기획입국설’과 여전히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리카 김 씨는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공소시효 만료에 의한 기소유예 판결 등의 면죄부를 받고 홀가분히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 지난 3월 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리카 김 씨가 돌아온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다스 측이 140억원에 달하는 거액환수소송을 포기하는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 본지가 입수한 (주)다스의 소송취하 요청(4월 5일)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4월 11일).

    ⓒ2011 Sundayjournalusa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