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장사 혐의 오재조 목사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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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소재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대규모로 학생비자 장사를 해 한인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무엘 오(한국명 오재조) 목사가 마침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무엘 오 목사는 지난 2009년 12월 체포돼 비자사기 및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13일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오 목사에게 1년 징역형 및 450만 달러 상당의 학교건물 몰수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오 목사에게 1년 수감을 마친 후에도 가택에서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으며,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I-20) 장사로 벌어들인 42만여 달러 몰수 명령을 내렸다.


본지는 지난 723호(2010년 2월 4일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면서 대규모 불법 비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오목사의 ‘비자장사’ 전모를 집중 보도한 적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인사회의 불법 비자장사는 수그러지기는커녕 확산되면서 한인사회 전체에 만연해있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오 목사 사건을 통해 한인사회에 만연해있는 학원가의 불법 비자장사의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 사무엘 오(오재조) 목사

지난 2009년 12월 연방검찰과 이민단속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풀러튼 소재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대학(CUU)을 급습해 이 대학 소유주인 사무엘 오 목사를 비자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오 목사는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일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소 1만 달러까지 수수료를 받고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입학허가서(I-20)를 불법으로 발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오 목사가 운영하는 유니온 신학대학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된 오 목사가 가짜 서류를 발급해 학생비자와 종교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머문 학생수는 어림잡아 300여명에 이르렀다.


오 목사는 이들에게서 챙긴 수업료는 한 달 평균 4만~5만 달러에 달했다. 또 오 목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랍계 미국인 6명과 또 다른 한인 목사들에게 가짜 학위를 만들어 판매해 1인당 수천 달러씩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단속국의 수사 자료에 의하면 오 목사는 학사나 석사 학위증을 위조, 발급해 주는 소위 ‘학위 장사’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 목사는 미국인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MBA나 학사 학위증을 팔아왔으며 매년 5월 달에는 한인들이 참석한 가짜 졸업식을 겸한 학위 수여식을 갖기도 했다.


1976년 설립된 유니온 대학은 영어와 목회학, 한의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학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교 등록을 했으나 대부분의 과목들은 개설되지도 않은 채 ESL과 컴퓨터 과정만 개설돼 있었다. 실제 수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학생들의 출석 기록은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유령학교’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불법으로 발급받아 입국한 학생 상당수가 LA 한인유흥업소에 취업해 활동한 접대부였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에 따르면 적어도 적발된 학생 중 100여명 이상이 유흥업소 등에 불법 취업해 일명 ‘나가요 걸’로 활동하고 있었다. 


체류위해 ‘가짜 유학생’으로 등록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문제는 한인타운 내에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유니온 대학이 학생비자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이라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다.


이런 소문이 오 목사 비자장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학생들의 신분을 추적한 결과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한인타운 인근 룸살롱에서 일명 ‘나가요 걸’로 접대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호스트바에 불법 취업해 일명 ‘선수’로 일하고 있었다.


목회자 신분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불법 비자장사를 해 한인사회에 불법과 타락한 밤문화 세계를 양산시켜온 오 목사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후에도 한인사회의 불법 비자장사는 뿌리 뽑히지 않았고 단속을 피해 타운 내 학원 등을 무대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2년여 사이 ICE(이민세관단속국)와 연방 합동수사팀의 대대적인 단속에 LA 윌셔 소재 S유학원과 LA총영사관 직원이 공모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온 학생들에게 위조한 대학재학 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연장 허가서를 받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또 한인타운에 성업 중인 많은 한인 경영 어학원과 유학원들이 어림잡아 매년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수업 출석 없이 돈만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학원과 유학원들은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찾았던 한인들을 상대로 I-20를 발급해주며 1인당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 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색출된 유학생들에게 추방조치가 내려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이들 유학원에 등록한 한인들은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취직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박 모씨는 “취업 비자 추첨에서 탈락된 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짜 ‘유학생’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법인 것은 알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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