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판매 ‘떡’ 문제 있다 – 1탄

이 뉴스를 공유하기









한인타운에 팔리고 있는 한국 떡(Korean Rice Cakes)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떡 포장지에는 민속떡협회가 발행한 스티커와 함께 떡 제조일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는 떡이 위생적인 상태로 24시간 상온에서 판매된다는 것이며 24시간 후에는 폐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 마켓에서는 24시간이 지난 떡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켓에 떡을 공급하는 일부 떡집에서도 24시간이 경과한 떡을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데 일부 떡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민속떡협회는 떡집을 새로 개설하는 업소에게 마켓 등에 떡을 판매하고자 할 때 무조건 3,000 달러의 협회 가입비를 요구 하고 있어 새로운 업소를 열고자 하는 업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협회 측에서는 떡 포장에 부착하는 스티커(한 책당 2000장/30 달러)를 부착하지 않으면 마켓 등에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진 취재부기자>



오렌지카운티에서 떡집을 운영하려고 시장조사를 하던 J씨는 기존의 떡집 업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떡집을 운영해 떡을 마켓 등에 판매하려면 일단 민속떡협회(Korean Rice Cake Association Corp.)에 가입하고, 협회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를 구입해 매 번 떡 포장지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J씨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떡협회에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가입비가 3,000달러라는 거액이라는 점에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떡을 생산해 판매하는데 정부가 정한 위생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협회로부터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본보 취재진은 J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떡 판매 실상을 취재했다.
떡은 냉장고나 특수 설비 없이 일상 온도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상온상태’에서 판매된다. 떡은 주로 멥쌀이나 찹쌀, 또는 다른 곡식을 쪄서 찧거나 가루 내어 쪄서 빚어 만든 한국인들의 전통음식이다. 일반적으로는 쌀을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감자 전분이나 기타 곡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맛과 모양을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부재료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아주 많은 종류의 떡이 있다. 크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누면 네 가지 종류가 된다. 시루떡과 같은 찐 떡, 인절미 와 같은 친 떡, 진달래 화전 같은 지진 떡, 경단과 같은 삶은 떡 등이다.
원래 LA카운티보건당국은 한국 떡을 식품으로 규정해 냉장고나 아니면 특수 히팅시스템 내부에서 저장해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떡도 음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식품 판매나 저장 규정에 의거 보관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떡은 제조하여 일정 시간 상온에서도 보존되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알고 온 한인들에게 LA카운티 당국의 위생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카운티 위생당국은 업소들을 정기 검사하면서 떡을 상온에서 판매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아 강제 수거해 폐기하는가하면 해당 업소를 위생불량 업소로 지정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지난 2001년 한인들은  민속떡협회를 구성해 로비활동을  벌여 떡 상온 판매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했다.
2001년 당시 캘리포니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주법안(AB187)서명으로  합법화 된  떡 상온 판매 방법의 세부사항의 골자는 ▲떡의 포장에 제조날짜를 기입하고 ▲제조한지 24시간 내 상온보관을 통해 판매해야 하며 ▲상온보관과 판매를 위해서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민속떡 협회의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것 등이었다. (박스기사 참조)
당시 민속떡협회의 이동양 회장은 “AB187은 떡의 제조 및 보관방법과 관련, 협회가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해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인증받은 한국식 떡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따라서 타 커뮤니티의 유사 음식이나 한국식 떡이라도 협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상온보관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민속협회 측은 행정 지침과 관련, 상온보관 판매를 위해서는 모든 떡의 포장에 제조일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마켓 등에 납품된 떡이라도 구입 시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보존기간 넘기기 일쑤
 
문제는 협회 측이 발행한 스티커가 협회 측 주장대로 떡의 제품의 신선도를 보장한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통 동그란 모형의 스티커에는 ‘Korean Rice Cake’라는 문구 아래 ‘Discard after 24 hours(24시간 후에 폐기)’라는 문구가 있다. 그리고 협회명칭(Korean Rice Cake Association Corp)과 함께 ‘Section 111223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보건안전규정 제111223조)’라는 규정을 적어 놓았다.





이 같은 스티커를 협회에서 구입한 회원 업소인 떡집들은 떡을 만들어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여 마켓 등에 배달하는데 이런 제도가 떡의 신선도를 보장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등에 한국 떡집이 약 40개 정도인데 이 중 대부분이 협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부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회 측은 회원 업소가 제조한 떡을 테스트한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기에, 떡의 품질이나 신선도를 검사하는 어떤 방법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신선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품질이나 신선도는 떡을 직접 생산하는 업소의 양심의 문제이다.
취재기자는 지난 주 타운 내 여러개 마켓에 납품되는 떡 판매 과정을 지켜보았다. 일부 떡집은 보통 밤 9시에 떡을 제조하기 시작해, 이들 떡을 포장해 일부 마켓에 다음날 새벽 6시에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납품된 떡 중에서 팔리지 않는 떡은 다음날 새벽 6시께 새로 납품하는 떡을 배달할 때 수거하곤 했는데 이럴 경우 보통 24시간이 훨씬 경과하고 있었다. 스티커에 명시된 “24시간 후에 폐기”(Discard after 24 hours)라는 문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스티커에 적어 놓은 ‘보건안전규정 제111223조’(Section 111223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은 “한국 떡을 제조하는 업소들은 한국민속떡협회에서 발행하는 라벨(스티커)을 떡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그 라벨에는 제조일자와 24시간이내 판매하고 그 시간이 경과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이 명시된 동기는 떡상온법이 통과되면서 떡 판매에 대해 협회 측이 책임을 지고 떡의 품질과 신선도를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나온 규정이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 업소에 한해 스티커를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스티커가 품질보장이나 신선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떡 상온 판매가 실시되면서 민속떡협회는 새로운 떡집이 생겨나면 협회 회비 3,000 달러와 연회비 100달러 그리고 떡 포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2000매에 30 달러)를 구입할 것을 의무화 시키면서 무엇보다 가입비 3,000달러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새로 떡집을 운영하려는 업소 측은 연회비(100달러)와 스티커 판매로 협회가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 달러라는 가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떡상온 법안 통과 당시 기존 회원업소들이 로비 비용으로 각자 3,000달러 이상 막대한 자금 을 지불해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들 회원업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회원 가입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호에 계속>






떡 상온판매 어떻게 이뤄졌는가

한인사회가 위생적, 기술적 문제 입증결과


2001년 8월24일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코리아타운에 나타났다. 주지사라는 고위 정치인이 코리아타운을 방문한다는 자체도 경사로운 일인데 한인들과 직접 관련된 법안에 서명을 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당시 데이비스 주지사는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위치한‘서울떡집’업소 앞에서 떡의 상온보관을 허용하는 주법안(AB187)에 직접 서명했다. 주지사가 이례적으로 법안 서명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일부러 LA코리아타운을 찾은 예는 전무후무한 일이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켓 등에서 쉽게 떡이나 김밥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날의 주지사의‘떡상온 판매법 AB187’서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서울떡집’앞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고“그간 한국 음식문화와 상충된 보건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떡집들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며“AB187은 떡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입증해 주었고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되살리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는 앞으로도 비즈니스의 성장을 저해하는 무리한 법의 규제는 제한할 방침”이라며“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의견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떡상온법안 AB187을 직접 상정한 당시 캐롤 루(44지구·민주) 주하원의원은“이번 일은 한인사회 의 승리”라며 “앞으로 주의회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고 스몰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B187의 법안을 추진한 당시  민속떡집협회의 이동양 회장은“이번 일로 한인 업계도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면 법을 바꿔가며 주정부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한인 영세업자들인 민속떡 제조업자들의 목소리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바꿔 놓았고  이 법의 서명을 위해 주지사가 직접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법안 서명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인들의 정치력의 신장을 보여준 한 단면이었다.
이같은 선례는 주류사회는 물론 타 커뮤니티 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이례적 인 케이스로 한인 업주들과 의  한인사회의 단결력과 한인 커뮤니티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떡상온 판매 허용을 추진했던 민속떡집협회의 당시 회장 이동양 회장은 영세업소  업주들을 모아 협회를 구성하고, 회원들을 이끌어 일사불란하고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당시 협회는 자체적으로 법안 추진 경비를 조달해 로비활동 자금을 마련했고, 전문적 로비스트를 활용하고 식품위생 전문가들을 동원한 입체적인 활동을 벌여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여 한인사회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끈질기게 이끌어가 LA카운티 보건국과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시 캐롤 루 주하원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내 입법화하게 되었다.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한인 업주들은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 새크라멘토까지 수시로 오가며 법안의 의회통과를 후원 했으며 직접 떡을 싸들고 가 의원들에게 시식까지 시키는 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한 총체적인 로비를 폈다.
떡의 위생적인 면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보인 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협회는 상온보관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상온보관 판매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전문가의 조언과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과학적 자료를 마련,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왔다. 협회 측은 이미 LA보건국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해 떡의 수분도와 세균보유 여부가 상온 보관과 판매에 이상이 없다는 과학적 증빙자료 를 마련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협회는 한국식 떡의 안전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치밀함도 잃지 않았다.
한편 당시 법안를 저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부 한인들의 방해와 관계당국의 반대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은 오히려 해당 보건국에 떡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투서를 하기도 했으며 관계당국의 일부 관계자도 행정편의만을 생각해 이 법안의 상정을 취소해달라는 회유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