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포재단 정관개정 시도의 감춰진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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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관 건물전경.

잦은 분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이사장 김 영)’이 이번에는 불필요한 정관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구설수다.

최근 한미동포재단 측은 관리를 맡아온 LA 한인회관의 매각과 관련한 조항, 재정지출에 대한 규정조항 등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려진대로 원래 한미동포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인회관은 구입 당시 LA한인회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동포사회의 신임을 받지 못했던 한인회가 회관을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그간 한미동포재단이 설립돼 회관관리를 도맡아 왔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행 정관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이나 구입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서명결의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조항의 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적이사 전원찬성이라는 불가능(?)성을 희석시키자는 취지만큼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현재처럼 분쟁의 불씨를 지닌 김 영 이사장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관개정은 위험해 보인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2명의 감사를 두기로 한 조항을 1명으로 수정해 감사기능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 정관에는 감사 1인이 반드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키로 해 객관적 감시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새 개정안에는 이사진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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