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손 안대고 코풀고’ 한국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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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본의 ‘먹튀’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 끝에 한국법원이 무려 8년 만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금융위로부터 강제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도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기존 양수도 계약이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내 금융권을 떠나게 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금융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먹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을 넘어 애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조작과 별도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론스타에 애초부터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78억원이라는 거액을 탈세하고도 토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미국 뉴저지에 5백만 달러 상당의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저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탈세액 환수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법원은 지난 6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코리아에 벌금 250억원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123억 원의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허위감자설 발표를 모의한 유회원 대표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을 외환은행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펀드는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린 후 헐값에 외환카드를 합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외환카드는 2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론스타와 유 전 대표 등이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흡수·합병 추진하면서 허위로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을 밝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외환카드 주가는 54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했고 외환은행은 감자 없이 외환카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다. 론스타와 유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원이 유 대표뿐만 아니라 론스타 펀드에까지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은행법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 오히려 반가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보유 지분(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의결권을 정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금융위는 “론스타에 7일간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도 높아졌다. 론스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잃고 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을 기다리던 론스타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과 강제 매각 명령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다. 론스타가 수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7월 8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주당 1만3390원, 총액 4조4059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18일(한국시간) 기준 외환은행 주가는 7740원에 불과하다. 매매계약 당시에 비해 주가가 반토막 난 셈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시세에 비해 2조 원가량 더 비싸게 외환은행을 사게 되는 셈이다.


론스타가 얻는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론스타는 지난 8년간 배당이익으로만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다. 또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달 주당 100원의 지연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론스타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한국을 아무런 문제없이 떠나게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계약도 재논의될 듯


당장 하나금융의 계약을 두고 새로운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은) 현 주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하나금융 주주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하나금융 내부에서조차 민형사상으로 배임과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금융위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양수도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단순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정도를 넘어 애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가조작과 별도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어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유한대 김준환 교수는 한국의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강제 매각이 아니라 강제 몰수가 돼야 한다”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라면 론스타의 매입 원금만 돌려주고 그동안 론스타가 배당으로 챙겨간 이익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부실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인수 자체가 원천 무효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거나 4%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은 13조원이 훌쩍 넘는다. 일본에서 골프장 13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03년부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면서 “강제 매각이 아니라 원천 무효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론스타에 넘어가기 전 외환은행은 정부가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민주 매각을 포함해서 소유‧지배구조를 분산해 독자 생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 시점이다. 대주주 자격을 박탈 당한 시점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2003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2011년으로 봐야 할지다. 김 교수는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었다면 론스타가 챙긴 2조원과 앞으로 챙기게 될 매각 차익 4조4천억원은 장물로 보고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외국인 주주에 대한 것이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사 결론을 냈다. 이후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뒤로한 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위해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 판결만 기다려왔다. 이는 금융당국의 원천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강제 매각은 어렵다며 발을 빼는 금융위는 론스타의 공범을 자처하는 꼴이다. 단순히 하나금융의 인수가격을 낮추거나 론스타에 세금을 물리는 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강제 매각이라는 명분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재직할 때인 2004년 7월 29일 매입한 뉴저지주 엣세스카운티 밀번에 소재한 시가 5백만 달러의 대저택


500만달러 주택 강제 환수해야


한편 이런 논란 속에 7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미국 뉴저지에 5백만 달러 상당의 대저택을 매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해 9월8일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대표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론스타코리아 등에서 50여억원을 횡령했다며 종합소득세 7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미국 뉴저지주 엑세스카운티 밀번에 시가 5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리는 부인과 함께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04년 7월 29일 4백90만달러에 18 Madison Terrace Millburn(Short Hills), NJ 소재 대저택을 매입했다.


이 대저택은 공시평가액이 2011년 4백55만달러이며 지난 2008년과 2009년 공시평가액은 무려 5백66만달러에 이르렀다. 2004년 신축된 이 저택은 부지가 1.21에이커로 약 1천5백평에 이르며 건평만 9892평방피트로 2백77평에 달한다. 특히 이 저택의 소재지가 미국내에서 부동산가격이 가장 비싼 뉴욕 맨해튼 등이 아니라 뉴저지인 점을 감안하면 5백만달러 주택은 그야말로 대저택이라고 볼 수 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뉴저지주 밀번 대저택 소유주 스티븐 리가 론스타 스티븐 리라는 사실은 유권자등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스티븐 리는 지난 2008년 11월 4일 미국 뉴저지 엑세스카운티에 유권자등록을 통해 투표권을 얻었는데, 이때 스티븐 리의 주소는 정확히 밀번 대저택의 주소였으며, 생년월일은 1969년 1월31일로 일치했다”고 밝혔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운영 중인 재미언론가 안치용 씨는 “한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판결문을 미국법원에 제출, 승소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스티븐 리의 미국 재산을 쉽게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븐 리의 대저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한국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 대저택을 압류한 다음 이를 처분해 탈세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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