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미국으로 취업을 위해 이민국이 만들어낸 비이민 할당제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이다. 꿈 많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가 된다. 말이 좋아 취업 비자이지, 취업비자로 인해 족쇄가 채워져 씁쓸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신종 노예계약 문서로 칭하기도 한다. 60~70년대와 달리 최근은 가족초청 이민은 줄었고, 취업 비자를 앞세운 미국 입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성장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이 취업비자를 미끼로 일부 한인 고용주에게 농락을 당하다 눈물을 머금고 귀국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이들은 본인의 체류문제와 직결이 되는 사안이라 고용주에게 횡포를 당하고도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 이민을 꿈꾸는 많은 한인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취업비자 스폰서를 미끼로 임금삭감, 체불 등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일부 악덕 고용주들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제임스 김 객원기자>
취업비자는 열악해져가는 한국의 취업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어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 꼼꼼히 살피는 혜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서를 쥐어들고 횡포를 부리는 고용주의 만행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이들이 세계 곳곳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모든 것을 알기란 그리 쉽지는 않다. 또 설사 업체에 대해 잘 모르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체류문제와 직결이 되는 사안이라 고용주의 횡포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이민법이 강화되고 여러 이유로 미국행이 불안해지자 한국인들이 택하고 있는 취업비자 H-1B는 실제로 안전할까? H-1B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을 할 시에 유리한 점은 H-1B 체류 신분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고용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수속은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쓰고 싶다는 미래의 잡오퍼(Job-Offer)라 볼 수 있다. 하지만 H-1B 비자가 일부 고용주의 악용으로 미국으로 오는 취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우려해 급여를 받지 못해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들도 부지기수다. |
급여 체불에 결국 파산 H-1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H모씨의 경우, 스폰서를 해준 언론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자 약속과 달리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급여의 미지급과 잔고가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급여 수표로 인해 H씨는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 파산신고를 해야만 했다. L모씨의 경우 고용주가 H-1B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저임금의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다. 임금이 워낙 적어 회사월급과 함께 차량 유지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외 수당은커녕 차량 유지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다. L씨는 스폰서를 취소할까봐 걱정이 돼 고용주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고 한다. 급여의 미지급과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의 미지급 건에 대해, 미국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도 급여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급여 미지급의 문제가 있다면 각주의 해당카운티에 있는 노동 커미셔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변호사 없이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의 언론사들에서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같은 이유로 H-1 비자는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와 해당 직종이 맞아야 하나 광고, 언론, 컨설팅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학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LA에 거주하고 있던 J모씨의 경우 모 신문사의 스폰서를 통해 H-1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평소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J씨는 2009년 초 직장에서 급여를 상습적으로 미루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타주의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기제돼 있던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주정부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 IRS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J씨는 다행히 버리지 않고 모아둔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변호사를 고용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나 유학의 꿈을 포기한 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피해 사례에서 보듯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경우 신분을 보장해주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임금이나 임금 체불, 시간외 노동력 제공을 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취업비자가 악용돼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해고하고 오히려 협박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를 획득한 한인들이 업주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취업비자를 포기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취업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다운타운의 한 공장에 취업한 유학생 출신 K모씨는 취업비자가 나오자 직장주가 당분간 월급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 결국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다. K씨는 “취업비자까지 받았으니 내가 몇 년간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준 고용주는 취업비자를 마치 노예문서처럼 생각하고 종업원을 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P모씨도 비슷한 경우. P씨는 타운내 한 웹사이트 제작회사에서 실습허가(OPT)를 통해 일하다 지난해 9월말 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취업비자가 나온 후 고용주가 약속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급여로 주자 약속한 액수를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주는 오히려 정씨에게 “해고하고 이민국에 보고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 결국 정씨는 다른 직장을 찾아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만 했다. |
이처럼 직장주의 횡포로 직장을 옮기는 한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비자를 포기하는 한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의료직에 취업한 H씨는 고용주가 수개월을 계속해서 오버타임을 시키고도 계산을 안 해 주는 것은 물론 월급도 늦게 주거나 일부만 지급하자 결국 직장을 포기해야만 했다. H씨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에 비자 하나 때문에 있을 수만은 없다”며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취업비자를 무기로 횡포를 일삼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며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노동부에 보고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면 직장을 그만둔 후 10일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취업비자 스폰서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악덕 한인업주 사례도 있었다. LA에 있는 한인 디자인업체 업주가 취업 비자 스폰서를 약속하며 20여명에게 한 명 당 5,000~1만 달러의 돈을 받은 뒤 폐업과 함께 잠적한 사건이었다. LA 한인타운의 B디자인 업체 사장은 취업비자 스폰서를 약속하며 유학생 10여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이들 모두 퇴사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사장은 몇 개월 뒤 또다시 유학생과 한국에서 온 취업 희망자 등 10여명에게 취업 비자발급을 약속하고는 그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해 받았다. 한국 지원자들의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취업비자 미 발급으로 불체자가 될 위기에 처한데다가 임금조차 지급되지 않아 일부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업주는 잠적하고 회사는 문을 닫아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며 “직원 대부분이 신분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신고도 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많은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취업 전에 고용주의 양해를 구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업체의 규모와 비자발급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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