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역외 탈세자’ 색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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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비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한 이른바 ‘역외탈세자’ 색출에 나섰다. 이를 위해 뉴욕과 LA를 비롯, 미국에 비밀요원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본지를 통해 여러차례 다뤄왔던 사례들로 비추어 LA는 ‘역외탈세자의 천국’이였다. 그리하여 이번 색출은 주요 한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편집자주>
 

한국정부는 이달 해외지역으로 은닉재산과 불법 탈세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역외탈세자’ 색출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뉴욕과 하와이 등에 호화주택을 한국에서 편법으로 빼돌린 돈으로 사들인 일당들이 적발된 이후 한국 정부는 해외 ‘역외탈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적발된 42명에게 총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이들 대부분 지인이나 자녀를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미국 등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수법으로 과세당국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학교수, 의사, 부동산 임대업자는 물론 대기업 임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의 색출 작업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한국과 미국 양측 국세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한국 국세청과 연방 국세청(IRS) 사이의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 그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추적 강화로 미국의 추심 위탁 전문회사를 통해 입체적인 해외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었다. 한 예로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신고자에게는 5억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며 적극적인 은닉재산 환수작업을 벌이기까지 했다. 특히 한국예금보험공사 측은 미국 내 해외 은닉재산의 약 25%가 LA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많은 LA를 비롯해 뉴저지, 뉴욕, 인디애나 등지의 은닉재산 추적에 힘을 쏟기도 했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세무조사 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보였었다.



그리고 색출 이전 자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두 차례 운영하였었다.
2009년 1차 자진신고 때는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부유층 약 1만5,000여명이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했으며 시한인 그해 10월15일 이후에도 약 3,000명이 신고했었다. 그리고 2차 자진신고 때는 2009년에 실시된 해외자산 신고 의무를 놓친 납세자들이 대상으로. 2011년 8월 말까지 접수를 받기도 했었다.
이에 좀 더 압박하고자, 2011년 6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10억 이상의 고액 국외계좌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었고, 2011년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 원 이상,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액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제도’까지 시행해 왔었다.

또한 연방국세청(IRS)도 적극 도움으로, 외국은행 계좌에 예치액이 50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소유한 미국인 VIP고객에 대해 감시를 더 치중하도록 하는 지침을 해당 외국은행들에게 내리기도 했다. 이는 총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은행 계좌나 외국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비밀요원 10명 파견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역외탈세자’ 근절에 커다란 성과를 못 올린 국세청은 급기야 비밀요원 10명을 파견했다는 정보다. 파견된 비밀요원들은 주로 뉴욕과 LA, 홍콩 등 한인 밀집지역과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탈세행위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무 특성과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세청은 작년 국회에서 역외탈세 대응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제공조를 위한 네트웍 구축도 완료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취업이나 사업차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상태의 시민권자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며 한국 내 종합소득세 탈루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외 동포들의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초부터는 관세청과 특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과 불법 탈세자금 등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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