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웃고 왔다 울고 가는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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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으로 유학오는 한국 학생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청년실업’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행태가 소위 ‘이력서사회’로 이름 지어지는 현상이 있다. 이는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경력과 이력을 늘리기에 급급한 사회현상을 꼬집은 말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라 세계화에 필요한 ‘어학연수’ 및 ‘유학’은 상황에 따라 필수 요건처럼 따라붙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의 코리아타운은 영어도 서툴고 미국사회의 법규도 잘 모르는 유학생들에게는 처음 발을 디디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하지만 이 같은 유학생들을 상대로 임금착취를 포함해 각종 사기행위가 소리소문 없이 또한 너무도 많이 한인사회에 팽배해 있다. 본지는 최근 유학생들이 당하는 피해현상을 르포형태로 집중 취재해 보았다.
<편집자주>
 
현재 미국법에 따르면 학생비자(F-1)비자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은 소속학교의 허가없이는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코리아타운에 많은 업소에서 유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돈이 필요하고 업주측은 싼 임금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유학생들은 용돈이라도 벌고자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유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유학생들의 임금을 갈취하는 업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약점잡아 고의 임금체불


유학생들이 당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임금의 체불이다. 보통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경우는 일주일, 혹은 2주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루단위의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당일 날 지급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일부 악덕고용주들은 유학생들의 신분을 미끼로 시시때때로 임금 지급을 미룬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단순히 임금지불이 연체될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연되는 체납의 목적이 결국 임금을 주지 않을 목적에서 임금 갈취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문제되는 것이 임금의 액수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8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고용주들은 유학생들의 신분을 미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않는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에 영문도 모르는 일부 유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악덕고용주들의 수법은 처음 면접을 볼 때부터 임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처음에는 고용주가 유학생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는 듯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유학생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간과 액수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얼떨결에 고용된 유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조건을 간과한 채 바로 일을 시작하기 마련이다. 즉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의점 없이 고용주의 일방적 권위로만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시작된 고용형태는 임금지급 날짜가 되는 2주후에 본색이 들어난다. 보통의 경우 임금지불을 일단 체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유학생과 고용주사이에 임금체불을 두고 언쟁이 생겨 유학생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이 같은 경우를 노리고 일부러 체불을 이용하는 고용주가 있다는 것이다.

















 ▲ 유학생들의 일자리는 고달프다.

상습적인 체불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지난해 타운 내 유흥업소에서 바텐더로 일을 했다. A씨는 차일피일 임금을 미루는 업주측 장의 횡포에 유학생신분이라 수차례 당하고만 있었다. 하지만 임금을 줄 생각을 안하는 업주에게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어 일을 그만 두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해당업주는 상습적으로 유학생들을 학대하여 왔다는 소문이다.

이처럼 유학생들로 하여금 임금문제로 실랑이 끝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만들고, 또 다른 유학생을 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생비자 신분이라 떳떳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업주 측에서 이민국에 고발이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한다.

더 기상천외한 경우도 있다. 타운 내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유학생 C씨는 임금날짜가 지나도 지급을 안하는 업주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으신 분이니 곧 주시겠지’란 생각으로 기다려 왔다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 3일만 일을 하는 C씨가 수일 후에 다시 업소에 출근을 하자 이미 새로운 업주로 바뀌어 있었고, 전 업주는 연락두절이었다. 새로운 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C씨의 임금은 공중분해된 것이다.

타운내 한식당 서버로 일했던 유학생 J씨도 황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임금을 지급하는 날 고용당시 약정한 임금액수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업주에게 문의를 했더니, 세금(Tax)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 했다. 유학생신분이라 불법고용형태에서 업주가 이유학생의 세금을 납부할리 없었다. 하지만 유학생들에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세금을 빙자한 탈세를 설득하려 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미국의 한인사회의 부조리를 이해 못하는 유학생들은 이러한 웃지 못 할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소연 한번 못한 채 그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고용자체가 불법이라긴 하지만, 그 몫이 모두 고용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을 고용인으로 쓴 고용주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협박에도 정확한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도 사실상 고용주 또한 불법을 자행한 장본인이기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민사회에서 서로 윈윈하고자 맺어진 고용형태에서 한쪽만 불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유학생들에게 일자리 확보가 고민거리이다.

자동차 아파트 디파짓까지


유학생들의 피해는 비단 일자리 외에도 존재한다. 상품매매와 렌트 형태에 있어서도 유학생들이 당하는 피해도 많다.
특히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곳은 중고차 시장이다.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미국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 처음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중고차사기는 어쩌면 유학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지금은 이민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Y씨는 처음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오던 시기를 회상하며 한탄을 늘어놓았다.
한인사회에 지인 한 분 없었던 유학생 Y씨는 집근처 중고차 매매상점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러 갔다. 당시 Y씨가 유학생임을 파악한 세일즈맨은 멋드러진 스포츠카를 보여주면서 “인심을 써 줄테니 사는 것이 좋다”고 부추겼다. 영문을 모르는 Y씨는 외형디자인에 이끌려 특별한 확인 과정 없이 문제의 자동차를 6,000달러에 구입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자동차가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멈추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에 정비소에 문의를 해보니,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한다. 내부 부품이 거의 손상되었고, 한 달 정도 겨우 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놓은 차라는 것이다. 자동차의 외형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순진한 유학생을 상대로만 팔리는 차라는 것이었다. 이에 Y씨는 결국 문제의 차를 폐차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순식간에 6,000달러를 모두 날리게 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팔 때 업소에서 한 달간의 보증기간을 둔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를 교묘히 조작해 보증기간을 교묘히 넘길 수 있을 정도로만 차를 만들어 놓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자동차를 유학생을 상대로만 팔아 왔다는 것이다. 이에 법적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유학생들은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해오고 있다.



하우스렌트에서도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행위가 빈번하다. 하우스 렌트에서는 디파짓을 이용한 사기가 많다. 렌트를 끝낸 유학생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문의를 하면 “체크를 이미 발송했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는 나중에 연락이 두절되는 황당한 경우도 많다. 미국식 체크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렌트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에겐 눈뜨고 당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학생의 비자 신분을 이용하거나, 미국의 법제도의 무지함을 기화로 인한 사기형태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법들이 끊이지않는 이유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유학생을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는 마지막에는 “이민국 고발” 등등으로 겁을 주어 갈취를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타운법조계에서는 유학생들 자신이 사전에 주위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교회나 학교 등에서 교역자나 선배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한 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학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는 믿을만한 지인을 대동해 계약을 맺는 순서도 필요하다.

특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의 기준을 정확히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임금 지불 약속된 날짜가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엔 주저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동포끼리니까 괜찮을꺼야’라는 자세는 본인의 화를 자처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만약 업주가 법을 미끼로 협박을 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사전지식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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