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1>

이 뉴스를 공유하기


















LA총영사를 지낸 김재수(54) 변호사가 코리아타운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국내외 소송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에 김 변호사는 하바드 법대를 나온 30년 소송전문의 미국인 그레고리 리 변호사와 UCLA법대를 나온 타라 홉킨스 변호사와 함께 김재수 법률그룹을 설립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의 변호사 경력과 3년의 LA총영사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B씨를 대신해 1,000만 달러 승소를 이뤄 화제를 모았으며, 4.29폭동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로드니 킹 구타사건’의 가해자인 LA경찰 파월을 상대로한 사건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지난 3년간 LA총영사로서의 업무경험을 밑바탕으로 100만 LA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로서 제2의 삶을 살겠다는 김재수 총영사의 야심찬 의지와 포부를 <선데이저널>기자가 만나 보았다.  
<편집자주> 

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특이하게 다른 점은 사건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법이 규정한 광범위한 사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혜택이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케이스와 포인트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사건에서 법률적 검토 이외에도 상대편의 입장 분석을 통해 전략적이며 적극성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특유의 전문성을 나타내 이런 관계로 타 사무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업무를 의뢰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조인으로 김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으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건물 임대주의 횡포를 입법화하여 한인들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소위 ‘키 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자바시장의 건물주가 챙겨간 횡포를 주정부와 투쟁해 ‘키 머니’를 불법화하고 또 양성화하여 건물주가 돈을 받으면 세금보고를 하도록 입법화시킨 것이다. 다운타운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메디컬 혜택에 한방치료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화도 실현했다.


키모니 입법화- 항공사 불공정거래 투쟁
 
이같은 노력에 오늘날 많은 한인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인상적인 사건은 지난 2003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축소가 발표되면서 한인 등 소비자들의 분노가 높아 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집단소송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을 만들었다. 이 사건은 많은 미주동포들의 현실적 이해타산과 맞물린 사건이라 동포들의 관심이 지대했었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축소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투쟁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소에서도 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축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변호사 그룹이 취급하는 업무로는 각종 교통사고와 보험사고, 부동산법, 비즈니스 문제, 퇴거소송, 노동법과 직장상해, 유언 상속법 등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에서 야기된 사건이나 연결된 사건 등도 전문적 방법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송으로 승소했으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피고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등등을 관계국의 사례를 적용해 의뢰인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고 있다.


특유한 전략으로 사건해결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외교사상 해외동포 출신으로는 지난 2008년 최초로 재외공관장에 임명돼 제17대 LA 총영사로 부임해 국내외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총영사 시절 많은 동포들의 성원을 받으며 ‘열린 공관’ ‘동포를 섬기는 공관’을 모토로 LA 및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관할 지역인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 주를 바쁘게 누볐다.

총영사 시절 공식 행사만도 500여 차례 이상 참석해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공관장으로서 각계인사들과 긴밀한 만남을 이어갔으며 “우수 공관장”에도 선정되는 등 역대 LA 총영사 중 가장 역동적인 공관장으로 평가받았다.

김 변호사는 총영사 이전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법조인이었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와 재외동포참정권연대를 결성 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해 오면서 2005년에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 끝내 이를 관철한 주인공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대선 유권자 등록이나 지난 4월 총선 시 재외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총영사를 마치고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 아직도 미비한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보완과 동포청(가칭)의 신설과 이중국적의 다변화를 위해 연구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총영사 이전에 오렌지카운티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당시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을 대신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가 LA의 최고급 주택가에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파헤쳐 유명세를 타기도한 인물이다.

주요경력
-LA총영사
-Lee & Hong, Degerman, Kang & Waimey 고문변호사
-외국어대, 인하대학 겸임교수
-대한항공 마일리지 집단소송
-Rodney King 폭행 사건 소송
-Key Money 소송(AB 533 법안제정)

김재수 변호사 그룹 3600 Wilshire Bl. Suite 914,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9-0884/  714-534-0884,  팩스: 213-389-0885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sunriselaw.net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